H-1B 실사와 고용주의 서류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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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1973
    H-1B 실사가 조용히 지속되는 가운데 H-1B 스폰서가 서류 관리 의무를 정확히 알고 실행하는 예가 드물어 주의가 요구된다.  

    H-1B 케이스를 접수해 본 이들은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이라는 양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이 양식은 노동청에 접수되며 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LCA 를 H-1B 청원서에 포함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게 된다.  

    이 양식을 통해 고용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노동청에 약속한다.  이 내용은 곧 고용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이기도 하다:

    같은 포지션으로 비슷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일하는 미국 직원이 받는 실제급여나 노동청으로부터 확인받은 적정 임금 중 높은 것보다 같거나 많은 급여를 지급한다.
    H-1B직원의 채용으로 인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
    LCA 접수시점에 같은 직종 관련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 않았다.
    LCA  신청사실을 직장내 2곳이상 10일이상 공고한다. 

    고용주는 또한 Public Access File이라고 표현 그대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파일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LCA 카피
    2. H-1B직원에게 제공되는 급여 내용 (특정 양식 없으며 간단히 한장에 서술)
    3. 월급 수준을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예를 들어, 업무의 난이도)
    4. 적정 연봉을 정할때 사용된 자료 카피 (Salary survey)
    5. 근무지 안에 2곳 이상에 10일이상 LCA 신청사실을 공고한 것에 대한 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곳에 공고했는지에 대한 메모)
    6.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메모

    유지하라는 서류가 많다 보니 간혹 요구되지 않는 자료까지 첨부하는 사례가 있다.  위 내용을 파일에 비치하되 H-1B 청원서 전체 카피를 첨부하거나 회사의 재정 서류등 기밀 혹은 사적인 자료를 비치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원의 학력, 경력, 인사자료등을 회사에서 갖고 있다면 이런 사적인 사료는 모두 개인 파일에 분리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H-1B 직원에 대한 적정 임금과 LCA 자료는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직원이 처음 신청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 적정 임금이 바뀌는지 확인해야 하며 바뀐다면 LCA 를 다시 신청하고 H-1B 수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같은 지역내에서 가까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그럴 필요가 없으나 실사를 대비해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알리는 것이 좋다.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근본 이유와 목적을 알면 간단해 진다.  LCA 를 비롯 위 모든 의무 사항은 H-1B 직원을 미국 직원보다 열악한 환경에 근무 시키지 말라, 즉 외국인 고용을 통해 미국인 직원들의 고용 환경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것에 근본 이유가 있다.  따라서 H-1B 직원이 비자 승인을 받고 입국했으면 30일 안에, 미국에서 체류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60일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며, 각종 휴가는 미국 직원과 H-1B 직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를 이해하고 잘 유지하여 서류 관리 미비와 같은 막을수 있는 실수로 곤란한 상황을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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