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시에 wage level issue에 대비하기

  • #3176180
    박호진 100.***.157.22 19561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2017년 4월에 신청했던 H-1B cap case들의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은 소위 “Wage Level issue”를 새롭게 제기하여 실제로 엄청난 수의 신청인들이 RFE를 받았고 그 중 상당수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소개하자면, 이민국 측에서는 wage level이 낮은 경우에는 H-1B에 적격인 specialty occupation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Wage level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테니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연방 노동부에서는 미국 내의 wage data를 취합하고 그 취합된 정보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그리고 각 직업별 wage를 발표하고 있고 (www.flcdatacenter.com), 취업영주권이나 H visa 등의 케이스에 적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이 자료를 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level 1 부터 level 4까지의 시간급과 연봉을 밝히는데, level 1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level 4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가 됩니다. 즉,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A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요구하는 job requirements가 낮다면 level 1이나 level 2가 적용이 될 것이고, B 회사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한다면 더 높은 level의 wage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H-1B 비자의 심사의 요체는, “스폰서 회사의 해당 직책에 반드시 H-1B 신청인의 전공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있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의 해당 직책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그 직책의 요구조건이 특별히 높지 않고 그 직책에서 수행할 직무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않다면, wage level에 상관없이 그 직책은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H-1B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딴지걸이의 명목은 법논리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게재하였던 컬럼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이슈가 대대적으로 등장하자마자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이 이슈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노력들 덕분에 괄목할만한 수준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협회의 성과에 더하여 저희 사무실의 자체적인 연구, 조사를 통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wage level issue를 바탕으로 나온 RFE (보충자료 요청) 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민국 측에서는 이 이슈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설명 등이 없어 왔으나, 이민국 내의 행정항소심판소는 드디어 지난 1월 25일 자로 두 개의 결정문을 publish하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문들이 향후 이민국 측에서 이 wage level issue에 관하여 어떻게 입장을 수정할 것인지를 보여 주거나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wage level issue는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가다듬어졌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올해 4월에 신청할 case들에도 정리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시 H-1B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H-1B 신청 준비를 하실텐데, 그 준비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이 이 새로운 장애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라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승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칼럼을 씁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거나 메모를 해 두시고 H-1B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의논을 하실 때 이 이슈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면서 준비를 하실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다면, 추첨 통과 후에 wage level issue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H-1B worker를 위한 wage가 level 1 또는 level 2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H-1B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wage level이 specialty occupation 인지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이민국 항소심판소 또한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wage level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a) 해당 직책에 대한 job requirements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과
    (b) 해당 직책에서 수행할 직무사항 (job duties) 중에 감독자로서의 직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그리고 entry level 보다 높은 수준의 duty가 있는가 (예컨대, team을 lead한다거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거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등) 하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Wage level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가 발견될 때마다 level이 하나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H-1B case를 위한 job descriptions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wage level 4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급여를 offer 받은 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으나, 만일 level 1이나 level 2의 wage로 H-1B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담당 변호사께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둘째 내용을 읽으신 후에, ‘그렇다면 job duty를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기술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H-1B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궁극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job duties를 마냥 낮은 수준으로 작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H-1B 신청 준비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LCA를 신청하기 전에 연방 노동부에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줄여서 PW)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H-1B case 에 연방 노동부의 PW Determination을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방 노동부가 결정한 wage level 에 대하여 이민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올해 H-1B cap case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희망하시는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H1b 64.***.49.218

      좋은글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는데 만약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고 트랜스퍼를 할경우 똑같이 처음에 지원할때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 박호진 100.***.157.22

        H-1B님,

        다른 수속과정은 첫 H-1B 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4월 초 apply – 10월 초부터 신분 취득’ 의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 신청비 또한 첫 case 때와 같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H1 66.***.253.162

      만약 기존 H1-B 소지자가 다른 직장으로 트랜스퍼를 할때, PW가 낮으면 reject 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 박호진 100.***.157.22

        H1님,

        질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두 방향으로 답을 드립니다:
        새 직장에서의 급여는 그 지역, H1님의 직업에 대한 PW보다 적으면 거절되며,
        새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서의 PW가 현재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PW보다 낮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H1 66.***.253.162

          답변 감사합니다. H1-B로 이직시 경력을 고려한 그 지역의 PW 수준을 받아야 할텐데, 그 보다 낮게 받을때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같은 직종으로 옮겼으나, 경력직이 신입 급여를 받고 간다던지..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 박호진 100.***.157.22

            H1님께서 경력이 있으시다고 해도, 새 직장에서 담당하실 일이 반드시 경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 wage level에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wage level은, H1님께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H1님의 position의 qualifications에 대한 회사의 policy와 해당 position에서의 job duties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H1b 64.***.49.218

        그럼 이직을 하기 위해 트랜스퍼 중 거절을 당하면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도 다시 일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 박호진 100.***.157.22

          H-1B transfer case가 심사 중인 동안에, 종전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H-1B용 급여 (또는 그 이상의 급여) 를 계속 받으신다면, 설령 transfer case가 거절되더라도 종전의 직장에서 H-1B worker로 계속 일을 하시면서 H-1B 신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117.***.5.226

      H1b 트랜스퍼 하는 중에 노동청 pw Level 2로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스탭 이민국에서 승인 받은 pw 에 대해서 또 심사 하나요? 심사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박호진 100.***.157.22

        새 님,

        PW 결정권한은 연방 노동부에게 있고, 그 결정에 관하여 이민국은 다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방노동부로부터 받으신 PW determination은 승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PW request 상에 나타나 있는 job duties들과 job requirements들을 바탕으로, 새 님의 새 직장에서의 job이 H-1B에 qualified되는 specialty occupation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민국 측에서 여전히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1B petition packet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March 73.***.190.79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저는 mba졸업자로 h1b준비중에 있습니다. Mba졸업자의 경우 학사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wage가 되어야 하나요?

      • 박호진 100.***.157.22

        March 님,

        Wage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job title, job duties, job requirements 등이 있습니다. March 님의 최종 학력이 직접적으로 wage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March 님의 MBA 학위에 맞추어 해당 job이 requirement에 MBA required를 포함시킨다면 wage는 그에 맞게 결정될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42.***.30.210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호진 100.***.157.22

        새 님,

        고맙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jun 70.***.92.83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0월 비자 승인 받아 A회사에서 payroll을 두번 받고 B회사로 transfer를 진행했습니다
      접수증 받은 후에 B회사에서 payroll을 두번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전 transfer 거절을 통보 받았습니다.
      거절 결정으로 부터 60일간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또 60일 기간중에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동안 결정이 나기까지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 박호진 100.***.157.22

        jun 님,

        저에게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과 동일인이시라면, 이메일 답변으로 요청드린 자료들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에게 이메일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결정으로 부터 60일간 체류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이전 회사를 그만두신 다음 날을 첫 날로 계산하기 시작하여 60일 되는 날까지 (종전에 가지고 계시던 H-1B 기간이 그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끝나는 경우라는 전제 하에서)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또 60일 기간중에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을 하면 신청 기간동안 결정이 나기까지 체류가 가능한건가요?
        –> ’60일’에 대해서는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기간 내에 새로운 H-1B 고용주가 (또는 (검토할 부분은 많으나) 이번에 거절되었던 고용주가 다시) H-1B transfer petition을 이민국에 제출한다면 그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은 jun 님께서는 미국 내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 March 172.***.41.85

      박호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H1B진행시 변호사 보수는 얼마인지 여쭈어 봐도 될까요?

      EB3진행시 변호사님 보수도 여쭈어 봅니다

      • 박호진 71.***.19.212

        March님,

        공개된 포럼인 workingus의 특성상 질문에 대하여 답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http://www.hojinparklawyer.com에 오셔서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질문을 다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223.***.4.219

      비 한국 국적자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인터뷰 보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한국 내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으로 체류 중입니다.
      J비자도 한국에서 신청하여 승인이 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호진 71.***.19.212

        새 님,

        한국 이외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고자 하실 때에는, 먼저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국적자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해당 비자 인터뷰를 받아 줄 것인지를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주한미국대사관 측에서 비자 신청을 받아 준다면, 인터뷰 시에 ‘왜 본인의 국적이 있는 국가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이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을 먼저 받게 되실텐데, 재외동포로서 한국 내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182.***.168.176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 Woony 69.***.10.187

      변호사님,
      현재 h1b 비자를 신청했다가 level 1 wage와 제시한 job duties랑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현재 저는 당장에라도 한국으로 출국을 해야할 상황에 쳐있는데..
      제가 Open to reconsider를 해서 이길 확률은 얼마나 있나요?
      이민국의 입장은 제가 레벨 1 wage를 받기에는 너무 많은 업무, 회사운영에 많이 괄여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 할 방법은 없나요?

      새로 h1b를 신청하게되면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려야하는데, 제가 올해 결혼을 해서 다시 못들어올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 박호진 100.***.157.22

        Woony님,

        H-1B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33일 이내에 appeal을 하거나 motion (to reopen or to reconside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appeal 또는 motion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Woony님의 initial petition 서류 일체, RFE letter와 RFE 답변 자료 일체, 그리고 denial decision letter를 검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질문에 간단히 적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H-1B 신청 서류 상에 Woony님의 job duties가 ‘너무 많아서’라고 적어 주셨으나 그보다는 wage level을 올리는 이유가 되는 duty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서 이민국 측에서 보기에 level 1 wage가 적절치 않다고 보았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만일 저의 짐작이 맞다면, 현재 이민국의 심사 태도나 경향에 비추어 볼때 appeal이나 motion을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에서 드리는 저의 답변은 여기에 올리신 질문 속의 지극히 제한된 정보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다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 일체를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 Woony 100.***.203.94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쭤도 될까요?
          지금 현재 다시 H1b를 신청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i-495(맞나요? 영주권 신청) 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법체류가 될수도 있는 신분인데..
          저를 도와주시는분은 F1ds로 왔었기때문에 어느정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받고 3심때 한국에 가서 인터뷰를 봐도 안전할까요?

          • 박호진 100.***.157.22

            Woony 님,

            취업영주권 process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 최종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키는 날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F-1 신분의 경우에, 체류기간이 특정 날짜로 못박혀 있질 않고 D/S (duration of status) 라고 되어 있는 것의 의미는 미국 내에서 I-20가 발급되는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기간동안은 (다른 이민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Woony 님께서 취업영주권 수속 중에 I-485를 이민국에 접수시킬 때까지 합법적으로 F-1 신분을 유지하신다면 취업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degree 또는 certificate이 주어지지 않는 학과과정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F-1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그 상태에서 I-485를 제출하게 되면 F-1 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해 오셨는지에 관하여 전보다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woony 99.***.54.234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빼먹고 말씀 안드린것이.. f1비자를 제가 i-20 연장을 한번만 하고 안해서 작년 9월을 끝으로 만기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Grace period를 제외하면 불법체류신분 상태가 되는건데 이 상태에서 i-495를 출국을 안하고 미국에서 기다린다면 3심 인터뷰때 문제가 될까요…

      • 박호진 100.***.157.22

        woony님,

        이 추가 질문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또한, I-485 신청 자격이 되시는지 여부는 woony님의 case에 관한 details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전문가인 담당 변호사께 일차적으로 의논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리고, 그 후에 second opinion 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실들을 충분히 담은 이메일로 알고 계신 저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과 관련하여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EB-2 혹은 EB-3를 포함한 일부 취업영주권 category를 통하여 I-485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에는 I-485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Jinney 173.***.226.17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H1B트랜스퍼관련문의드립니다.
      위에답변해주신여러 질문및답변들을잘읽어보았습니다.도움이되는부분들이많아서 감사드립니다
      비자관련 상황이좀심각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기존A회사를 나와서B회사에서 12월1일부터근무중입니다.트랜스퍼파일링접수후 어제추가서류요청이나와서 현재는펜딩상태입니다
      질문1:B회사에서 결과승인전까지 현금급여를받을수 없어서 페이롤체크급여를 받아도되는건지요?
      질문2:B회사파일 접수시 PW보다실제 체크급여를낮게받아도 되는건지요?아니면 pw로제출한 급여만큼 반드시급여를받아야하는건지요?실제보고급여와 수령금액이 다르게 근무조건이 되어있어서입니다.
      질문3 :비자결과승인전까지 현금급여로 받는경우 고용주는 실제페이롤급여보다적게 현금급여를준다고합니다.이런경우에는A회사에서는 페이롤을 더이상받지않고B회사에서 페이롤대신 현금으로 받으면 그중간 고용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건데 이런경우는 비자관련나중에 문제가되지않는건지요?
      질문4:혹시나 비자거절이되면 그때바로 기간60일내에 다른고용주를찾아 파일링접수를하면 제신분이 불법이되지는않는건지궁금합니다.제뿐아니라 미성년자녀들이있어서 거절이되면 다른청원자를찾아서 파일링하거나 A회사에서 이민국에 터미네이트보고를 하지않고 비자가 살아있으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가능한건지요?

      죄송한말씀이지만 이런질문에대한 답변을다른분들에게는 정확히 말씀을들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