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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4년제 대학 학위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대학에서 배운 전문 지식의 이론적과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 직책으로 최소한 4년제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소유한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을 말합니다.
H-1B 신청서가 승인되기 위해 고용주는 4년제 학위를 지닌 전문 인력이 회사에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외국인 신청자는 해당 분야가 요구하는 분야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4년제 학위, 또는 4년제 학위와 동등한 학력을 지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4년제 학위 보유’만을 인정했다면 외국인의 H-1B 신청 가능 분야가 매우 한정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에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비즈니스 분야의 학위 보유자 만이 가능하고, 신문사의 기자로는 저널리즘이나 신문 방송 분야의 학위만이 허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민법은 취업 예정 분야와 일치하는 학위가 없더라도 취업 예정 분야에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한 H1-B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년 취업경력은 1년 학력 (3 for 1)’ 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한 분이 마케팅 분야에서 6년 이상을 일했다면 ‘국문학과 4년제 학위 + 마케팅 분야 6년 경력’을 ‘마케팅 분야 4년제 학위’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을 해주는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사설기관으로서 심사 비용을 받고 며칠 만에 인증서류를 보내줍니다.
그렇지만 ‘3년 취업경력은 1년 학력’ 규정이 항상 믿을 만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인증기관은 이민국이 정해준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그러나 인증자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증기관 A에서 학력인증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인증기관 B에서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인증기관 B에서 학력인증이 안된다고 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인증기관의 인증에 관한 판단은 의견제시(Advisory opinion)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인증기관이 학력인증을 인정했더라도 이민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볼 때 전혀 터무니 없는 경력과 학력으로 학력인증 평가를 받아 온 경우에는, 이민국은 학력인증 심사관의 심사자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합니다.
세째, 해외의 미국 영사관은 이민국의 견해 및 승인결정 조차 무시하곤 합니다. 미국 영사관은 취업예정 분야의 4년제 학위가 없는 경우, 특히 대학교육조차 받지 못한 경우에는 H-1B 비자 발급을 매우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경력을 이용해 미국 이민국에서 H-1B 페티션 승인을 받았더라도 H-1B 비자를 신청하는 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째, 이민국의 ‘3 for 1’ 규정은 ‘학력+경력’을 바탕으로 동등 학위를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부분 학력+부분 학력’을 바탕으로 동등 학위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에서 해당 전공 분야로 2년을 공부했고, 다시 미국의 대학에서 같은 분야로 2년을 공부했다고 해서 4년제 학위 동등 학력으로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경력이 비전문 경력이 아니라 전문경력이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력이나 훈련과정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accountant로서 12년을 근무했다면 4년제 회계학과 졸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년 중에서 4년을 book keeper로 근무했고, 나머지 8년을 accountant로 근무했다면 4년제 회계학과 졸업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Book keep로서 근무한 4년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은 실제 심사시 매우 가혹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고졸 후 30년간 엔지니어로서 일한 외국인, 고졸 후 2년의 교육을 받았고 25년간 제조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한 외국인, 고졸 후 17년간 software engineer로서 일한 외국인, 고졸 후 14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중 10년을 수석 재정 분석가로 일한 외국인, 인류학 전공자로서 4년제 학위를 얻은 후 관리직에서 12년을 일한 외국인, 이러한 외국인들을 위해 신청한 H-1B 페티션들이 모두 이민국에 의해서 일차로 기각되었다가 나중에 항소위원회에 의해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H-1B 케이스에서 ‘3년 경력은 1년 학력’ 이라는 판단에 이민국이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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