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절차

  • #97092
    H1 192.***.59.9 26502

    1.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evailing Wage는 특정지역에서 어떤 job을 수행할때 받는 일반적인 임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state’s labor or employment agency 를 통해 얻기도하고 private Agency를 통하기도하는데, State Agency를 통하는 경우 나중에 INS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없기때문에 바람직하다.

    2.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고용주 vs 노동부
      LCA 는U.S. Department of Labor에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미국노동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LCA는 INS 에 Petition할때 함께 제출됩니다.

    3. Filing with the Immigration & Naturalization Service (INS): 고용주 vs 이민국
      Form I-129H “Petition to Classify Nonimmigrant as Temporary Worker or Trainee” 를 LCA와 Employee가 H1B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INS 에 제출합니다. (서류목록은 다음 글 Document List For H1B Approval 을 참고하세요)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INS에 H1B Petition 을 filing 하고 approval을 받기 까지 시간은 보통 30일 – 90 일 정도 소용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Visa/이민 사이트의 Processing Time Table을 참조하세요.

      INS에서 승인을 하면 I-797 Form(Notice of Action)이 보내지는데, 이 서류는 미국내에서 일을할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한 이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Stamping을 받아야 합니다.

    • 박동훈 129.***.92.177

      저는 B1으로 입국하여 H1B를 미국에서 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제 고용주가 변호사를 통해 제가 미리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미 이민국에
      신청할 준비를 다해 놓았다고 합니다.
      제가 가서 계약서에 싸인하면 싸인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신청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B1/B2(10년짜리있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H1B 비자를 미국 내에서 체류하며 받을 수 있나요?
      2. 만약 된다면 저는 미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스템프 포함)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가족 비자 H4를 신청 할수있나요?
      3. 안 될 경우 I-797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가족 비자와
      함께 신청해야 되나요?

    • 이승찬 129.***.92.177

      E-2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현재 분구, 팬시 회사에서 개발실 디자이너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집디자이너와 영업직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구요.
      저는 기혼으로 한달된 애기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현재 4년째 편집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은 6천만원정도 되구요
      미국에서 자그마한 팬시문구점이나 그래픽 출력소를 운영하구 싶습니다.
      참고로 전 10년짜리 미국 방문 비자가 있습니다.
      전에 9개월간 미국연수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나이는 한국나이로 32입니다. 아내는 29이구요.
      E -2 비자에 대한 자세한 조언과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김승호 129.***.92.177

      취위생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약 5년정도 입니다. 종합병원경력도 약 3년정도 되구요,
      나이는 41세 입니다. E-2비자취득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Michael 129.***.92.177

      E-2 비자는 비이민 소액투자비자로 금액 제한은 없으나 대략 10만달러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에서의 수입이 4인 가족기준 월 3500 불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다면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업체를 구입할시에는 CPA 로 부터 월 소득이 약 3500 불 이상(4인가족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히 벌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시 한국에 은행잔고증명 및 부동산 보유 등기부 등본등이 있어야 이민의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대사관으로 부터 비자받기가 쉽습니다.

      사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는 한 50년이고 100년이고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자녀도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고, 자녀가 인근 지역 공립대에 진학시 학자금 융자 해택도 있읍니다.

      단, 자녀는 21세 이상이 되면 학생비자 F-1 으로 변경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해택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체의 존속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처음 투자시 사업체를 잘 골라야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http://www.iminusa.com 의 E-2 visa 에 자세히 나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