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폰서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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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8.***.201.84 4974

    H-1B 수난시대다.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을 불구하고 2009-2010 H-1B 쿼터는 지난 12월 마감되었다. 지난해는 특별히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높았던 해였는데 규모가 작거나 설립된지 오래되지 않은 스폰서가 그 주요 타겟이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지난기사 “H-1B와 L-1직장 감사와 한층 까다로와진 신청 수속 준비” 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2010년이 들어서 이민국은 그동안 탐탁치 않아하던 이슈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고용주-고용인 관계인데 이번 강화된 방침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은 (1)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 (2) 자영업자 (self-employed beneficiary), 그리고 (3) 파견 근무직 (placement at third-party work sites) 이다.

    먼저 배경을 설명하자면 H-1B 의 기본 조건중 스폰서 자격을 갖추려면 고용주-고용인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고용주-고용인 관계에 대해 이민 법규는 고용하고, 월급을 주고, 파직할수 있는 권한, 직원의 직무를 조정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전통적인 불문법의 기준과 거의 동일하며 그동안 넓게 해석되어 위에 언급한 세 그룹도 전체적인 다른 조건을 맞을때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민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고용관계를 재해석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후 이민국은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온 위 세 그룹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발표했다. 사실 이미 몇달 전부터 H-1B 는 물론 L-1 케이스까지 여러 케이스에서 고용주과 고용인의 관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아래 예를 통해서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또는 인정하지 않는 고용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다음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고용관계의 사례들이다.

    1. 단기 파견 사례: 스폰서는 회계 사무실이며 수혜자는 회계사이다. 수혜자는 감사를 위해 여러 지역에 고객들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 처리를 할 때도 있다. 수혜자의 출장 경비및 월급은 스폰서가 책임지며 수혜자는 스폰서 방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스폰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 장기 파견 사례: 스폰서는 건축사 사무실이며 수혜자는 건축사이다. 스폰서는 타주에 고객을 위해 건축 계약을 맡았으며 이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 수혜자를 파견했다. 수혜자는 스폰서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감행하며 스폰서가 제공하는 징바를 사용하고 스폰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스폰서와 고객과의 계약서에는 스폰서가 수혜자를 관리한다는 문구가 있다.

    3. 고객사에 장기 파견 사례: 스폰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업체이며 수혜자는 컴퓨터 엔지니어이다. 스폰서는 제3의 회사를 위해 그 회사 전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스폰서는 수혜자를 고용하고 고객회사에 파견한다. 수혜자는 고객사에서 일하지만 스폰서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월급과 고용혜택은 스폰서가 제공한다.

    다음은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용관계의 사례들이다.

    1. 자영업: 스폰서는 패션 판촉 회사이며 수혜자가 그 주인이며 유일한 fahshion analyst 다. 수혜자는 파직당할수가 없으며 수혜자의 업무를 조정하는 또 다른 개체가 없다.

    2. 계약직: 스폰서는 스키 생산회사이며 수혜자는 세일즈 담당자이다. 수혜자는 스폰서외 또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도 세일즈를 맡고 있다. 스폰서는 수혜자를 세금보고서에 고용인으로 올리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관여하지 않으며 스케쥴을 관리하지 않고 업무 평가를 하지 않는다.

    3. 파견 근무직: 스폰서는 컴퓨터 컨설팅 업체이며 여러 회사들과 그들이 필요한 스태프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정확한 포지션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대로 공급하는 계약이며 수혜자는 스폰서를 통해 고객사에 파견되었고 파견 이후는 계속 고객사의 관리하에 근무한다. 스폰서는 파견우 수혜자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위 사례들 특별히 파견 근무직등은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케이스로 이민국에서 여러번 언급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이미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며칠전 뉴저지의 국제 공항에서는 이민 심사관이 H-1B 비자 소지자들을 따로 모아 그중 IT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고객사에 파견근무중인 이의 입국을 거부한 바 있고 주정부 근무중인 H-1B 비자 소지자에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주정부 근무가 허가된다는 사실과 다른 이유 아래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취업 비자 신청과 고용 관계 관련 서류 요청이 한층 까다로와 질 것이라는 것이다. 위 사례들을 참작하여 이민국에서 확인하기 원하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또한 해외 여행시 입국 검사 단계에서 더 까다로운 혹은 비논리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가능한 준비는 미리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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