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스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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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96.***.234.107 4169
    벌써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할 때가 왔다.  10월 1일이면 H-1B 비자 신분의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이 때문에 취업비자 신청은 늦여름에 가장 높은 편이다.  더구나 올해 같은 경우 비자 쿼터가 일찍 마감되어 이민국 심사 속도가 늦는 편이며 급행 수속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비자 스탬핑 신청이 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

     

    H-1B 비자를 해외에서 발급받고 입국하는 경우 비자 신청은 미리 가능하지만 입국 가능 시기는 유효기간의 10일 전인 9월 20일이다.  한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한 미 대사관 영사과에 비자 스탬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제 3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핑을 하는 경우 여행 경비는 많이 들지만 인터뷰 일자를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 체류중이라 굳이 한국에 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저렴한 곳에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바하마 등지가 있다.  이중 멕시코의 경우 최근 입장을 바꾸어 외국인의 첫번째 비자 신청은 받지 않는다.  같은 카테고리로 재발급의 경우에만 신청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러 도시에 미국 영사관이 있으며 캐나다인과 제3국가 국민의 신청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 이중 특별히 신청자 수가 많은 토론토의 경우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는데 평균 4주 이상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체류신분만 바꾸고 비자 스탬프가 없는 주에 갑자기 해외 출장이 계획되는 경우 그 나라나 혹은 옆에 가까운 국가에 위치한 미 대사관에 비자 스탬핑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우리 펌의 고객중에는 한국인이지만 모스코바 출장중 비자 스탬핑을 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다.  어디 영사관이 언제 자국민외 외국인의 비자 신청을 받아 들이는지는 자주 바뀌는 일이라 그 때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H-1B 비자 인터뷰 예약은 해당 미 영사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서를 작성한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인터뷰때 지참하고 간다. 

     

    H-1b 비자 신청시 구비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온라인으로 DS 160 양식을 접수했다는 확인서, 여권 사진 1장, 이민국 승인서, 이민국에 제출되었던 양식 카피, 스폰서로부터의 H-1B 고용 확인 편지, 그리고 신분 확인 서류 (기본 증명서, 재적 등본 등등).  그러나 구비서류와 수속 과정이 영사관마다 조금씩 다르고 자주 바뀌기 때문에 늘 해당 영사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정보를 재차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해외에서 비자 스탬핑을 하려면 마음의 부담이 크다.  어렵게 승인 받았는데 만약 비자가 기각되면 재입국을 할 수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H-1B 의 경우 이미 이민국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후 신청하는 것이라 기각률이 매우 낮다.  아주 드물게 학위 대신 경력으로 자격 조건을 인정받았는데 경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기도 하는데 즉 이민국에 제출된 개인 정보가 영사관의 검토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고국에 돌아올 의지나 연고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마지막 주의 사항으로 PIMS (Petitio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과정이 있다.  즉 모든 승인서가 이 시스템에 입력되고 영사관은 비자 승인전 PIMS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혹은 시스템의 문제로 승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여권을 돌려받는 기간보다 1주일에서 2주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모든 비자 신청은 여행 기간을 너무 빠듯이 잡지 않고, 도착하자 마자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 후 기간을 여유있게 잡는 것이 도움이 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 Yoonjin 74.***.104.94

      저는 미국에서 F1 visa 신분으로 체류중에 있는 한국 간호사입니다.
      이번에 NY RN license를 renew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어떤것 저의 case 해당하는지 몰라 renewal 이 holding 중에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듯 보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보신후 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m_._m)

      A. Non immigrant(Temporarily in U.S). Please list Visa type or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Education Department in writing and include my profession,license number, and proof of immigration status at the time.)

      B. I do not reside in the U.S.A.(If I should receive permission from the 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to enter the US and practice my profession in NY states, I will immediately inform the NY State Education Department in writing and include my profession, license number, and proof of Immigration status at the time.)

      If you checked any of the boxes from A-B,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or control number issued by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USCIS number:-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