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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미국내 취업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직 단기취업비자이다. H-1B 비자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 9월 30일 끝이나는 연방 회계년도에 따라 매년 할당량이 배당되며, 회계년도 시작 6개월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해 10월 1일부터 취업활동을 하기위해 신청자는 같은 해 4월 1일부터 비자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부부가 발행할 수 있는 H-1B비자의 숫자는 학사학위자용으로는 6만5천개,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용으로 추가 2만개 등 매년 8만 5천개로 제한되어 있다. 대학이나 비영리 또는 정부수속 연구기관등이 스폰서인 경우는 예외이다. 따라서, 할당비자량이 회계년도가 끝나기 훨씬 전에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2008년도 회계년도의 경우, 학사학위 소지자용 6만5천개가 접수 첫날이었던 4월 2일 접수시작 몇시간만에 모두 소진되었으며, 추가 2만개도 4월 30일날을 기해 모두 소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주들은 J-1 비자와 H-3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최고 18개월에서 2년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다음 회계년도에 H-1B비자를 스폰서 하거나, 요건이 맞는 경우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도 있다.
J-1 교환훈련생 비자
J-1비자는 외국인이 교육, 예술, 과학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환을 증진하기 위한 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기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이다. 해외의 고등고육기간에서 학위나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해외에서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등이 신청할 수 있다. 미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도 해외에서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있다. J-1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J-1 훈련프로그램 스폰서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자 유효기간은 최고 18개월정도이며, J-1 교환훈련생은 프로그램 시작전 90일전부터 미국입국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참가후에는 최고 30일간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J-1비자소지자들의 경우 승인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프로그램 기간동안 자유로이 미국내외로 출입국이 가능하며,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재학할 수도 있다. 동반가족의 경우는 J-2비자로 미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학교를 다닐 수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중에 미국내에서다른 비이민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가족이나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2년 본국 귀국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H-3 직업훈련생 비자
H-3비자는 외국인이 미국회사의 상설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이민비자이다. H-3 비자는 미국내의 통상, 정부, 농업, 금융등의 분야나 산업 시설등에서의 직업훈련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학원 재학이나 의료견습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신청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고 2년까지 H-3 비자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며, 단기 훈련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프로그램 완료후 H-3 비자연장은 쉽지않다.
H-3 비자소지자는 승인기간동안 자유로이 미국내 출입국이 가능하며, 미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직계가족들을 H-4 비자로 동반할 수 있다. H-3 비자소지자들의 경우 직업훈련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한된 시간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동반가족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동반가족들은 따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H-3 비자소지자는 훈련기간중에 H-1B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이 만료되기전 마지막 6개월 이전에 신분변경서를 신청해야만 한다. 만약 H-3 비자소지자가 H-3 비자로 미국내에서 이미 2년을 체류한 경우에는, H-1B를 신청하기전 반드시 미국밖에서 6개월을 체류해야만 한다. 또한, H-3 훈련기간동안 쌓은 경력은 H-1B신청을 위한 경력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모든 케이스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경력과 특기, 스폰서 회사의 인력필요를 자세히 검토하기전에는 어떤 비자가 더 적합한지 권장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위하는 고용주들은 중요한 인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경험있는 이민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