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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에 관하여 1월 한달동안에만 3개의 다른 법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이에 관한 뉴스가 최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1B 개혁에 관하여 다양한 뉴스들이 떠돌다 보니 이에 관하여 많은 혼란과 오해가 생기고, 많은 분들께서 이에 관한 문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이 3개의 법안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이에 관한 혼란을 줄여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 January 4, 2017, Representative Issa (Republican- California) and Representative Peters (Democrat- California)
– 현재 $60,000으로 되어 있는 샐러리 기준을 $100,000으로 올리고,
– 석사 학위 이상에게 주는 Advanced degree exemption을 없애는 방안을 제시함.H-1B and L-1 Visa Reform Act, January 19, 2017, Senator Grassley (Republican – Iowa) and Senator Durbin (Democrat- Illinois)
– Lottery system을 없애고 USCIS는 “Preference System”을 만들어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외국의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하고,
– 높은 연봉을 받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들과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며,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들 중 절반 이상이 H-1B나 L-1 소유자인 “Outsourcing Firms”들은 H-1B 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도록 함.The High-Skilled Integrity and Fairness Act of 2017, January 24, 2017, Representative Lofgren (Democrat- California)
– Survey보다 2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에게 비자를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 (“Prioritize market based allocation of visa”)하고,
– 최저 임금의 카테고리를 없애고 샐러리를 $130,000 이상 지급하는 고용주는 “non-displacement and recruitment attestation requirement”를 면제해 주며,
– 50명 이하의 근로자가 있는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H-1B 비자 연간 비자 할당량 중 20%를 배정하도록 함.위에서 보시다시피 H-1B 개혁에 관해 제출된 3개의 법안이 서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이 세개의 법안은 단지 의회에 제안한 법안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출된 법안들은 반드시 House와 Senate의 표결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2016년 7월에 “The Protect and Grow America Jobs Act”가 제츨 되었음에도 결국 통과 되지 못했으며, 2007년부터 상정된 “The H-1B and L-1 Visa Reform Act”도 2009년에 다시 제출되었고, 최근 2015년 11월에도 또 다시 제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H-1B가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려면 최근에 제출된 이 3개의 법안들을 내용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에 썼던 칼럼 “트럼프 집권 과 H1-B, OPT/ STEM의 변화 가능성” ((2016-11-17)에서 말씀을 드렸던 “The American Jobs First Act of 2015”이 차라리 더 나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Jeff Sessions가 제출한 법안이며 그는 Attorney General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nominated but awaiting confirmation). 최근 Washington Post에서 보도한 바도 이러한 경향과 일치하는데, 최근의 이민 행정 명령은 Jeff Sessions의 의견으로 나온 것이었고, Jeff Sessions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언해주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었지만, H-1B 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행정명령으로 최근 시행된 Muslim Ban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입국 제한)처럼H-1B가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H-1B 시스템을 바꾸려면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하고, 또 통과가 되려면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위원회 (committee)에서 결정을 하고, House와 Senate를 통과한 후에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 과정동안 H-1B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물론 변호사들에게도 바뀐 시스템에 대비할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불안해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뚜렷한 정보와 확실한 변화 양상을 기다리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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