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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자들
지난 4월 7일에 미이민국이 Lottery를 진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첨되지 못한 신청인들은 신청비용과 함께 서류가 반송될 예정입니다. 대략 12만 4천개가 접수 되었으며 칠레와 싱가폴에 할당된 수량을 제외하면 대략 1.8: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H-1B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비자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J-1비자
J-1 비자는 미국에 연수오려는 의사, 교수, 교사, 연구원, 정치인 등 전문직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 고등학생등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J-1비자 취득자들은 정부, 학업, 민간 부문 등 지정된 후원 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J-1 프로그램이 지원자의 본국 정부, 또는 미국 정부에게서 자금을 제공받거나, J-1 비자 소유자가 자신의 본국에서 수요가 많고 국무부의 교환 방문자 기술 목록에 서술된 전문화된 분야에서 일하거나, 혹은 J-1 비자 소유자가 외국 의과 대학 졸업자 교육 위원회 (ECFMG) 에서 의료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해당된다면 2년 본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H-1 B비자를 다시 시도할 경우 J-1 비자 신청시 해당 프로그램이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것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E-2 비자
E 비자는 J-1 비자 다음으로 H-1B 대안으로 가장 많이 고려되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소액을 투자하여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0만불에서 20만불 사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지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변호사나 회계사 사무실 같은 경우면 5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E-2 비자는2년간 유효하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하신 분들의 비지니스를 통해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해당 비지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E-2 비지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O 비자: 특기자비자
O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에 특기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단기체류비자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오는 많은 연예인들이 O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체류하면서 많이 알려진 비자입니다. O비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조건은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점으로는 H1B 비자와 달리 미국체류기간에 정해진 기간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O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정대현 이민변호사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Fort Lee, New Jersey 07024Tel: 201-482-8267Fax:201-482-8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