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비자의 대안으로서의 O-1 비자
개요
H-1B 비자를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H-1B 접수 기간이 시작된 2013년 4월 1일 이래 약 12만 4,000건의 H-1B 신청서가 이민국(USCIS)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시작 후 단 5일 만에 회계연도 2014년에 할당된 H-1B 비자 쿼터 6만 5,000건을 초과했습니다. 2013년 4월 7일 이민국에서는 이들 신청서 중에서 학사 대상 일반 카테고리의 쿼터 6만 5,000명과 석사 대상 카테고리의 쿼터 2만 명을 채우는 데 충분한 신청서를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첨 과정(일명 “lottery(복권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따라서 접수 시기를 놓쳤거나 추첨 과정에서 신청서가 탈락한 cap 적용 대상 지원자는 회계연도 2015년에 할당된 H-1B 비자 접수 시작일인 2014년 4월 1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경우, O-1 비자를 H-1B 비자의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H-1B와 마찬가지로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청원인 자격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O-1 비자 소지자에게는 이민 의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췄거나 영화나 방송 산업에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탁월한 업적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이와 같은 업적을 인정받은 개인에게 해당합니다.
보통 O 비이민 비자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O-1A: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개인 (예술 분야, 영화/방송 산업 종사자 제외)
- O-1B: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개인 또는 영화/방송 산업에서 탁월한 업적을 지닌 개인
자격 조건
O-1 비자의 신청 자격을 만족하려면 외국인 수혜자는 반드시 자신이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전국적 혹은 국제적 명성을 통해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탁월한 능력을 갖춘 해당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하고자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란 해당 개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의 최정상에 도달한 소수의 개인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지식을 뜻합니다.
예술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란 남들과 구별되는 우수함을 말합니다. 즉, 해당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실력과 인지도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술 분야에서의 높은 성취도를 뜻합니다. 수혜자는 반드시 예술 분야에서 뛰어난 명성을 지니고 있거나, 선구자적 위치에 있거나 유명해야 합니다.
O-1 비자 자격 조건을 만족하려는 영화/방송 산업의 종사자는 해당 분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실력과 인지도를 통해 자신의 탁월한 업적을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영화계 및/또는 방송 업계에서 뛰어나거나, 저명하거나 선구적인 위치에 있음을 반드시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O-1 비자의 장점
H-1B 비자와 비교했을 때, O-1 비자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O-1 비자 발급에는 정해진 연간 쿼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O-1 비자는 비자 기한 연장 횟수에 대한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H-1B 비자 소지자는 I-140 취업 이민 신청서가 이미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6년의 체류 기간을 만기된 후에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새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O-1 비자 신청서는 외국인 수혜자의 업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 H-1B 비자와 비교했을 때 고용주 청원인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입니다. O-1 비자의 경우 LCA(Labor Condition Application, 고용 조건 신청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H-1B 신청서의 처리 기간이 보통 2~6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에 반해 O-1 비자는 평균 처리 기간이 2~3주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원하신다면 I-907 양식을 작성하여 수수료 $1,225과 함께 제출하여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행 서비스로 진행할 경우,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신청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ap 적용 대상인 신규 H-1B 비자 신청자의 경우 고용주가 신청서를 4월 1일까지 접수해야 하고, 비자가 승인되더라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기다려야 근무를 시작할 수 있는 반면, O-1 비자는 신청서가 승인되면 기다리지 않고 원하는 날짜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O-1 비자 소지자에게 이민 의도가 인정되므로 I-140 취업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O-1 비자를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EB1-A 취업 이민 1순위(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보유자)와 O-1 비자의 신청 자격조건이 유사하므로 EB1-A 신청에 앞서 O-1 비자에 먼저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 비자의 심사에는 Kazarian 테스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EB1-A보다 승인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Kazarian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이곳을 참조하세요.)
신청 절차
O-1 고용주 신청인은 I-129 비이민 취업 비자 신청서를 접수비 $325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실제 고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 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용 시작일 최소 45일 전에는 I-129를 접수해야 합니다. I-129 신청서와 접수비 이외에도 다음의 증거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전문가 소견서(Consultation)
Consultation이란 노동 단체를 포함한 동료 집단 혹은 수혜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가로부터 받은 소견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계 혹은 방송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지닌 외국인이 O-1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기획사 등으로부터 전문가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 소견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노동조합 등 적절한 동료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용주가 증명할 수 있다면 전문가 소견서 대신 다른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학계나 교육계 등 노동조합이나 동료 집단이 없는 직업군의 경우는 해당 분야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설명하는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에 제출했던 전문가 소견서 작성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외국인이 기존의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용주 청원인은 기존의 전문가 소견서의 사본과 함께 전문가 소견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주 청원인과 외국인 수혜자 간의 계약서
고용주 청원인과 외국인 수혜자 간의 계약서 사본 혹은 구두로 이뤄진 계약 내용에 대한 요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구두 계약 내용의 요점을 요약해서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구두 계약을 인정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증거 서류에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주고받은 이메일, 계약 조건에 대한 요약정리, 또는 구두 계약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 등이 포함됩니다.
구두 계약 조건에 대한 요약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제시한 사항
- 피고용인이 받아들인 사항
구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양쪽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제시한 고용 조건과 더불어 피고용인인 수혜자가 채용 제의를 수락했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합니다.
3. 행사 및 활동 여정표
행사 또는 활동의 성격에 대한 설명, 해당 행사 및 활동의 시작 일자 및 종료 일자 그리고 여정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주 청원인은 이민국에 요청한 고용 기간 동안 외국인 수혜자의 전문 분야에서 이러한 행사나 활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순회공연의 여정표 또는 이어지는 행사의 일정)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곳에 게시되는 글들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은 Chen 이민 법률 사무소에 있으며, 본 게시물의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Chen Immigration Law Associates, P.A., All Rights Reserved.
•Tel: 1.888.666.0969 • Fax: 1.214.580.5532 • E-mail: korean@chenassociates.com (한국어 상담)
•홈페이지: http://www.wegreened.com/kr/• 성공사례 블로그: http://www.wegreened.com/korean/
•최근NIW/EB1케이스 승인 통지서: http://www.wegreened.com/eb1_niw_approval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