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로 가는 길에 새롭게 등장한, 주의를 요하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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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100.***.157.22 5320

    매년 그렇듯이, 올해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5 business days 동안 H-1B Cap case들을 제출하였고, 뒤이어 추첨이 행해진 후에 본격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슈에 관한 RFE (추가자료 요청)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AILA) 차원에서 회원들로부터 수집한 RFE만 해도 300 건이 넘으니 그 RFE의 전체 수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이슈는 이런 것입니다:
    H-1B를 이민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연방 노동부에 LCA라는 것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LCA에는 prevailing wage가 포함됩니다. 줄여서 PW라고 하겠습니다. 이 PW는,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연방 노동부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는데, 올해 초에도 그러했고 현재도 PW 결정에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이유로, H-1B 신청 전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담당 변호사가 연방 노동부의 wage 산정기준에 따라 PW를 정하여 LCA를 신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wage를 결정할 때는 연방노동부의 wage library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곳에 보면 각 직업 별로 wage가 Level 1부터 Level 4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하고 OPT기간 중인 client들의 H-1B case에서는, 그 분들 대부분의 직책이 entry level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level인 level 1의 wage를 PW로 정하여 H-1B를 신청해도 승인을 받는 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민국 측에서 “level 1 wage는, H-1B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요지의 RFE를 대량으로 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획에 따라 H-1B 심사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LA 차원에서 회원인 변호사들로부터 320 개 가량의 RFE letter를 제공받아 분석 및 답변 전략을 연구하고 있고, 지난 8월 31일에 그에 관한 첫 audio seminar가 있었으며, 9월 중순에 2차 seminar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민국의 변화된 입장에 법논리적인 헛점들이 상당수 파악되었고 앞으로도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각 변호사마다 추가적이고 case specific한 논리들을 개발하여 잘 방어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글을 적는 이유는 복잡한 법논리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민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변화된 H-1B 심사 환경 속에서 어떤 고려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내년 4월 H-1B 신청을 위하여 이미 H-1B 스폰서 직장이 정해져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되도록 일찍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하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예년의 경우 H-1B 신청 준비에 한 달 또는 한 달 남짓의 기간이면 충분하므로 2월 중순 정도에 준비를 시작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안내를 해 드렸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이슈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연방 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는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PW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초의 H-1B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 12월 중순 이전에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이민국 태도로 미루어 보면, 설령 연방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아 H-1B를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wage level이 level 1이라면 여전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PW 심사 및 결정권한은, 법 규정에 의하여, 이민국이 아니라 연방 노동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노동부로부터 결정받은 PW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 승인을 받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매년 H-1B 시즌을 겪어 보면, 스폰서 회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4월을 코 앞에 둔 시점에야 비로소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즉 연방 노동부로부터 PW를 결정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H-1B 신청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담당 변호사께서 위의 “Level 1 Wage” 이슈에 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하여 반드시 설명을 들은 후에 case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이슈에 대처하는 방법은, 스폰서 회사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제안받은 일자리와 신청인의 최종 학력 및 전공 분야 등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관해서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사전에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할 것은, 위의 Level 1 wage 이슈는 비단 신규 H-1B 신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한 차례 이상 H-1B를 승인받은 분으로서 이직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H-1B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같은 직장에서 H-1B를 연장하는 분들 또한 새롭게 H-1B 신청 준비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의 이슈에 관하여 충분히 대비책을 세우실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가뜩이나 높은 추첨 경쟁률때문에 H-1B 비자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까다로운 이슈가 제기되어 엎친 데 덮친 격이기는 합니다만, 미리 알고 대비하고 대처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

    • Alabama 108.***.122.234

      아직도 status가 case was received 상태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hjpark 100.***.157.22

      올해 4월에 신청되었던 일반적인 COS to H-1B (H-1B로의 신분변경을 요청한 case)의 경우, 아직 공식적인 이민국의 심사기간을 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H1b Visa 64.***.49.21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이민국으로부터 RFE받았습니다. 내용을 읽고난 후 드는 생각은 어떻게든 비자를 주지 않을려고 하는거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레터 내용은 Degree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 hjpark 100.***.157.22

        이민국은 이민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입니다. 이민국이 일정 정도 판단 및 결정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과 규정이 정하는 심사의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승인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미리 낙담하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여 답변 방향과 전략을 잘 세우셔서 꼭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경험자 68.***.101.57

      꼭 박호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수임하세요. 경험자로서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