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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노동자는 학사학위 이상 또는 12년 이상의 경력자가 전문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받는 단기취업비자입니다. H-1B의 신청은 고용주(employer)가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인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H1B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주의 직장 제의 및 본인의 수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고용주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충분한 통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개인, 기업, 단체 여야 합니다.
H-1B 전문 직종에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이 외국인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할 것인지,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시간당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몇년간 일할 것인지 등에 관해 연방노동청에 서약을 한다. 또 이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본국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마련해주겠다는 서약도 합니다. 이것이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입니다.
임시취업비자로 채용된 직원들이 LCA에서 규정한 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노동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노동청 웹싸이트에 저임금 지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주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내용입니다.
H-1B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신고는 우선 H-1B노동자 자신이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받아야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 H-1B노동자의 채용을 반대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나 관련되는 노동조합 등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해야 하는데, H-1B 비자로 인해 저임금 외국인력이 채용됨으로써 미국 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LCA는 본래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고용시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 미국노동시장이야 한국의 한국노총이나 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다가 얼마에 일을 시키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에까지 임금자유경쟁을 허용하다 보면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구직기회가 줄어들 것이 당연하므로, 어느 지역 어느 업종은 얼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고용주가 LCA에서 약속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첫째로 고용주는 노동계약과 이민법을 동시에 위반한 셈이 됩니다. 임금을 덜 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과거의 고용주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LCA를 통해 연방노동청에 얼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서약을 하므로, 연방노동청도 이 소송에 끼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
적정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두번째로 H-1B 비자의 승인요건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고용주 아래서 일을 제대로 하고도 적정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H-1B를 연장하거나 취업영주권을 승인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H-1B로서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H-1B 근무 당시 적정임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이민국이 해당 외국인의 취업영주권을 기각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와서 H-1B근무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케이스의 자세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이민국 직원의 영주권 기각결정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만일 H-1B체류신분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금도 받지 않은 경우에 이민국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를 위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H-1B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무가 없었을 당시에도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외국인이 일을 하지 않았고 급여를 받지 않았던 예외적인 사유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지, 외국인 노동자 자신이나 직계가족의 병환으로 장기 휴가를 얻은 적이 있는지, 기타 불가항력적인 비근무 사유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 180일까지의 단순 불법체류를 용서해주는 이민법 245(k) 조항도 때로는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고용주가 부적절한 형태로 근로자를 근무에서 제외 (“benching”)시키는 경우 LCA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반대취지의 규정도 있으므로 주의할 일입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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