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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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76.***.224.191 1779

    H-1B 체류신분은 단기전문직 취업 신분입니다. 4년제 대학 학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에 Job Offer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6만5천명의 신규인력이 승인 받을 수 있는데, 접수는 4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H-1B 체류신분의 장점은 전세계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장 중요한 비 이민 비자입니다. 최초비자기간 3년을 부여 받고 1회에 한하여 3년 더 연장 가능하여 총 6년간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비자는 6년 이상 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나 비자만료 1년 전에 영주권 페티션이나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6년이 지나도 미국 내에서 1년씩의 합법적인 연장이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의 최고 장점은 다른 비 이민 비자종류들과 다르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주권 신청으로 인해 신분변경의 의도가 보이더라도 거절당하지 않는 유일한 비 이민비자이며 두 가지 의도(DUAL INTENT)가 인정되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주권 스폰서가 확보된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permanent residency)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고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의 취업을 원하는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얻어 전직이 가능함으로 비자기간 6년 동안에는 해고, 전직, 기타 불이익 등에 대해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H-1B가 승인이 되면 신청서를 제출해 준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유급 일을 할 수 없고 자영업을 해서도 안됩니다. 스폰서 회사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풀타임 직책으로 일하기 어려우면 신청 당시부터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가 정해져 있으므로 파트타임으로 신청을 하면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총급여가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해 H-1B를 신청해 줄 수 있는 스폰서 회사는 미국 회사이기만 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오너로 있는 E-2 사업체도 H-1B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도 H-1B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스폰서 회사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학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직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외국인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H-1B 신분은 영주권 신청 경력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주권 신청 과정에 있거나 과거에 영주권을 신청한 경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H-1B를 승인 받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1B신분으로 H-1B 스폰서인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면서 고용주가 취업영주권까지 스폰서를 해주겠다는 경우는 매우 유익합니다. 취업이민 스폰서로서 고용주가 보여야 하는 임금지불 능력을 증명하는 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H-1B신분은 승인받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분기별로 소득을 보고할 것이고, 연말이 지나면 고용주가 발행하는 W-2 form을 받아서 IRS에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소득보고서에는 H-1B 스폰서로부터 받은 임금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H-1B 근로자의 개인소득보고서와 W-2 form은 H-1B 근로자가 체류신분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후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이 소득보고서가 꼭 필요합니다.

    H-1B 스폰서와 H-1B 근로자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H-1B 스폰서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H-1B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현재의 H-1B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체류신분 위반(out of status)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체류신분 위반 유형은, H-1B 스폰서를 위해 일하지 않은 경우, H-1B 스폰서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해 일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 H-1B 신청서에 기재된 직책이 아닌 다른 직책에서 일하는 경우 등입니다.

    현재의 스폰서와 관계가 단절되면 즉시 다른 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아서 H-1B 체류신분을 전직(transfer) 하거나 유학생 신분 등 다른 체류 신분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맨처음 H-1B 를 신청하거나 연장을 하는 데도 이민국 심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합해서 3천~5천달러가 들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H-1B를 유지하는 데도 월 급여가 3천달러 정도이면 세금으로 월 5백~8백달러 정도를 지불합니다. 그러므로 H-1B 비자는 유지 비용이 상당한 단기체류신분입니다.

    현재 유학생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은 1년에 납부하는 등록금, 매일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수고 때문에 H-1B 신분으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유학생 신분은 등록금을 내고 수업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자신의 단기체류 신분이 다른 이로 인해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H-1B 신분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H-1B 신분이 오히려 취업영주권 추진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4월1일부터 시작되는 H-1B 신분 신청서를 준비하시기 전에 자신에게 H-1B 신분이 최선인지, 그 장단점은 무엇인지, 스폰서와의 관계가 수년 동안 변치 않을 것인지 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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