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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와 L-1 케이스는 신청비에 $500 사기 단속비 (fraud detection fee) 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비용으로 이민국이 H-1B 스폰서 직장 방문을 시작했다는 안내 기사를 낸 적이 있다. 또한 2009년 들어 추가 서류 요청과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민국이 스폰서 방문 검사를 시작하고 H-1B 와 L-1 케이스에 대한 수속을 한층 까다롭게 하는 경위는 2008년 샘플로 추출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량의 샘플이었지만 규정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이민국에서 조사 결과 문제 사례로 꼽은 내용들을 보고 피해야할 사항들을 돌아 보고자 한다.
245개 샘플중에 51개 케이스가 문제 사례로 판정되었는데 이중에는 애초 허위로 작성된 사기 케이스 가 있고 규칙 위반이 있다. 보다 정확한 통계를 보면 13.4%는 사기로 7.3% 가 규칙 위반으로 판정되었다.
허위 작성된 사기 케이스로 꼽힌 경우를 보면 스폰서 비즈니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은데 과감하게 가짜 스폰서를 만들어 케이스를 접수한 경우, 학력이나 경력을 위조한 경우, 서명란에 싸인을 위조한 경우등이 있다.
규칙 위반의 경우 그 정도의 심각성에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착되었다: 정해진 로케이션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정된 월급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월급이나 업무 없이 쉬고 있는 경우 (benching), 하고자 했던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스폰서가 내야할 H-1B training fee 를 개인이 부담한 경우 등이 꼽혔다.
이 중 그 정도가 심한 경우는 검찰 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H-1B 개인의 경우 H-1B 직장을 이미 그만둔 상황에서 출국했다가 H-1B비자로 다시 입국한 경우, 새 직장에서 새 H-1B 케이스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직장을 시작한 경우등이 문제 사례로 나타났다.
위 조사의 결과로 이민국은 통계적으로 사기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들을 스크린하는 과정을 취업 비자 신청서 검토 과정에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로 2009년 케이스들에 추가 정보 요청과 기각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민국에서 선정한 보다 자세한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직원이 25명 아래인 경우
• 연 매출액이 $10 million 이 안 되는 경우
•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10년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자가 대학원 졸업자가 아니라 학사 학위만 갖고 있는 경우
• 직무별로는 accounting, human resources, business analysts, sales, advertising 관련 직책들실제로 생산적이며 업무가 활발한 회사들이 위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볼때 이와 같은 통계가 나와 이런 회사들이 스크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을 비롯 위 리스트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취업 비자 청원에 대한 이민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회사 업무, 직책의 진정성에 대해 과거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폰서에 대한 방문 감사도 계속될 것이며 현재는 감사가 H-1B 스폰서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L-1 스폰서에 대한 감사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비롯 모든 직원들의 인사 파일을 평상시 잘 갖추어 갑자기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특별히 고용주들은 몰랐다는 것은 방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들을 파악하고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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