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연장도 만만치 않다 – H-1B 연장시 유의점

  • #3192467
    지변호사 68.***.233.83 5019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2018년 회계연도 H-1B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된 H-1B청원서의 대부분에 RFE(추가자료요청)이 나왔고 RFE의 내용도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Wage Level1에 대한 내용으로 수년간 일을 해온 이민 변호사들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H-1B대란”이라고 표현할만 했습니다.

    이전 H-1B연장 케이스들의 경우, 기존 청원서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H-1B대란 이후 H-1B연장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첫번째 요소는 Wage Level이 H-1B연장을 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H-1B를 연장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보직에서 3년을 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ge Level이 1이라면 해당 Wage Level이 적합한지에 대한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RFE를 피하기 위해 Wage Level 2 혹은 그 이상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비슷한 업무이나 Wage Level 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직을 찾아 보직 변경을 연장과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H-1B근무 기간 중 업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바뀐 업무 위치가 제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내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비자 신분인 직원을 원래 H-1B를 접수했던 지사에서 다른 주에 위치한 지사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연장하는 시점이 되서야 새로운 근무지를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H-1B 연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H-1B기간 중 Paystubs을 요청하여 세금을 어느 주에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H-1B 수혜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을 RFE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최근 H-1B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이후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Matter of Simeio Solutions, LLC, 26 I&N Dec 542 AAO 2015).

    만약 고용주나 직원이 이러한 H-1B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H-1B 신분이 취소되고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민국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회사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H-1B Wage Level Issue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H-1B Transfer는 H-1B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 변호사들과 함께,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 외노자 12.***.104.129

      연장할때 직군을 바꿀수가 있는건지요?
      원래 직군에서 그대로 연장해야되는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만.

      • 지변호사 68.***.233.83

        연장시 직군이 동일하면 이민국이 쉬이 승인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 다들 그렇게 권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직군이 바뀌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상 큰 변동이 있다든지, 승진이나 회사 구조 조정에 따른 보직변경 등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물론 Transfer전과 후의 보직이 모두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공과의 연관성도 여전히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변호사들 케이스를 많이 하는 편인데 Management Analyst로 H-1B를 받으셨던 분이 잠시 F-1으로 로스쿨을 다니다가 Attorney로 H-1B를 다시 연장한 케이스가 있었고 무리없이 승인되었습니다. 한국계 대기업의 Management Analyst가 H-1B로 근무하다가 Market Research Analyst로 보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서류 준비는 변호사의 업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외노자 12.***.104.129

          답변 감사드립니다
          칼럼 제목대로 직군을 옮기거나 하면 더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이런저런 바뀌는거에대해 더 준비를 해야되니..
          (아 이건 어디까지나 연장 당사자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컬럼에 쓰신대로 원래의 직군으로 Level을 올려서 가는게 군더더기 없이 가장 안전해 보여서요.
          (level 1로 했을경우 그 사이 진급도 할수 있고, 말씀대로 경력도 쌓이니)
          예시를 주신, 변호사 직군이야 누구나 수긍되는 스페셜한 직군이니 걸릴만한것도 없어 보이구요.

          • 지변호사 68.***.233.83

            외노자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이민국이 워낙 꼼꼼하게 보고 트집도 많이 잡아 저희 로펌 변호사들도 머리를 많이 쓰는 중입니다. 말씀하신대로 Wage Level을 올릴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제일 안전하지요. 연장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 저녁에 뭐먹지 129.***.101.22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있어요!

    • Marine Park 112.***.54.9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요하나 간과하기쉬운 점들을 잘 잡아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