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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정책으로 지난 2017년 4월에 있었던 2018년 회계연도 H-1B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추첨이 이루어졌고 추첨의 경쟁률은 2016년보다 줄어들었지만 선정된 H-1B청원서의 대부분에 RFE(추가자료요청)이 나왔고 RFE의 내용도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Wage Level1에 대한 내용으로 수년간 일을 해온 이민 변호사들까지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가히 “H-1B대란”이라고 표현할만 했습니다.
이전 H-1B연장 케이스들의 경우, 기존 청원서에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승인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H-1B대란 이후 H-1B연장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은 두 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첫번째 요소는 Wage Level이 H-1B연장을 하는 상황에 적합한지 여부입니다. H-1B를 연장하는 경우는 이미 해당 보직에서 3년을 일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3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Wage Level이 1이라면 해당 Wage Level이 적합한지에 대한 RFE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RFE를 피하기 위해 Wage Level 2 혹은 그 이상에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비슷한 업무이나 Wage Level 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직을 찾아 보직 변경을 연장과 함께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두번째 요소는 H-1B근무 기간 중 업무 위치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바뀐 업무 위치가 제 때 이민국에 업데이트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보면 미국 내 여러 지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들의 경우 비자 신분인 직원을 원래 H-1B를 접수했던 지사에서 다른 주에 위치한 지사로 옮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H-1B를 연장하는 시점이 되서야 새로운 근무지를 업데이트 하기도 합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근무지 변경에 대해 엄격하게 확인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면 이민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H-1B 연장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H-1B기간 중 Paystubs을 요청하여 세금을 어느 주에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은 H-1B 수혜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아파트 계약서등을 RFE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심사 기준은 최근 H-1B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채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결정이후 예상되었던 내용입니다. (Matter of Simeio Solutions, LLC, 26 I&N Dec 542 AAO 2015).
만약 고용주나 직원이 이러한 H-1B위반을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의 조사 대상이 되고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또한 H-1B 신분이 취소되고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H-1B 기간 중 근무지를 변경하였는데 이민국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채 연장을 하는 시점이 되었다면 몇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회사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 H-1B Wage Level Issue와 관련된 최근 판례가 궁금하시다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H-1B Transfer는 H-1B 최신의 정보로 무장한 RYU & LEE 변호사들과 함께,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