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O-1비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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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109.198 1707

    안녕하세요? Chung&Associate의 대표변호사 정대현 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시 로터리의 어려움이 있고 OPT연장규정무효화 결정으로 더욱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H-1B 비자의 대안으로 사용가능한 O-1 비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얻어 사용하는 취업비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비자로 H-1B 비자가 있습니다. H-1B비자는 보통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며, 매년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 됩니다. 하지만 H-1B 비자는 매년 학사졸업자의 경우 6만 5000개, 석사졸업자의 경우 2만개로 각가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만약 4월5일까지 그 할당량이 넘어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추첨(Lottery) 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청서가 추첨에서 탈락되면 그해 취업은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H-1B의 대안으로 2년 전 FTA의 체결로 연간 1만5000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가 신설될 것으로 기대 되었는데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7개월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OPT프로그램이 만료되면 STEM 분야의 전공자들은 더 이상 연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되었습니다.

    취업에 사용 가능한 또 다른 비자가 O-1 비자인데 O-1 비자의 경우 최대기간을 3년까지 받을 수있으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매년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하고 H-1B비자와는 달리 통상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비자로 신청이 가능한 분야는 이공대의 지원자들이나 예술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분야의 범위는 무척 광범위해서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제작자나 감독, 오케스트라 단원,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그래픽디자이너, 건축디자이너, Product Designer, 요리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O-1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Professional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O-1 비자를 지원하고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1 ~2년 정도의 경력만으로도 Chung&Associate에서의 노하우가 담긴 방법으로 Petition를 잘 준비해온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O-1 비자의 승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OPT 연장규정무효와 더불어 H-1B비자의 갈수록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때 보다 매년 4월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인이 다른 취업비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술,과학, 교욱,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신청인이 O-1 비자의 자격조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O-1비자의 신청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O-1비자의 경험이 많은 로펌에 문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hung&Assoicate에서 진행한 O 비자 승인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65331707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http://blog.naver.com/lawdhc/220304452138
    http://blog.naver.com/lawdhc/220269519849
    http://blog.naver.com/lawdhc/220201966836
    http://blog.naver.com/lawdhc/220123490691
    http://blog.naver.com/lawdhc/220106875058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220083073593
    http://blog.naver.com/lawdhc/90195475112
    http://blog.naver.com/lawdhc/220442761562

    O-1비자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mchung@chungassocia​te.com 으로 레쥬메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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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 98.***.139.224

      저는 college 졸업이구요, OPT로 취업중인데 employer가 H-1 visa도 support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 학력에 상관없이 H-1 visa 신청 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