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번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2006 h-1 approve가 된 상태지만 현제상황이 다음주에 저의 opt가 grace까지 포함해서 만기가 됩니다. 문제는 다음주부터 10월까지의 status가 문제인데. 한국에 나가있는게 가장 편한방법이지만, 만약 개인사정으로 그것이 힘들다면, 합법적으로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가령 kaplan같은곳에서 i-2o를 사는방법이라던지 summer를 택한다던지…만약 가능하다면 저의 status가 6월 11일날 끝이나는데 그런 i-20가 6월 20일날 시작한다면 그 사이의 공백기 10일정도도 문제가 될까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