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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주전에 2006년 h-1 visa를 발급받았습니다.
현제 제가 가지고 있는 opt(grace period)포함해서, 다음주에 만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 h-1도와주신 변호사는 10월까지 미국에 있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하는데, 제가 듣기론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4개월정도의 공백기 시간에 한국에 꼭 나가야 되는지요?
그냥 미국에 있으면 어떤 consequence가 있나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가 되나요?여기에 그냥 체류할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아시는분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