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Processing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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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192.***.59.9 38570

    1. LC

    – Labor Certificate

    말 그대로 노동허가를 받는겁니다. 먼저 State DOL(Department of Labor) 그리고 Federal DOL 순으로 서류가 진행됩니다. 저의 경우는 RIR(Reduction In Recruitment) 과정으로하면 두달 정도 걸리고 그렇지 않을경우 1년 이상 소요됩니다. Beneficiary는 영주권 받게 되는 당사자가 아니라. 스폰서 즉 회사이지요

    2. I-140

    –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노동허가를 받았으니, 이민국에 영주할 자격을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4달 – 6달 정도 소요됩니다.

    3. I-485

    – Status Adjustment

    이민국에서 영주 허락을 받았으니, 이제 영주권을 달라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즉, H-1B 신분으로 입국했는데, 영주권 자격이 생겼으니까, 영주권자로 취급해달라는 얘기죠. 9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Work Permit은 Work Authorization이라고도 하는데..I-140 이 승인된후에

    Status Change(I-485)신청때, 함께 신청 하는겁니다. 가족이 있는분들은

    각기 Application을 작성해야하고, 한 두어달 후에 승인이 되는데, 이게 있

    으면, H4 holder도 일을 할 수가 있지요..

    진행되는 영주권에 아무런 영향없이 고용주를 바꿀수 있는 시기는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인 I-485를 filing하고 180일 지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