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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5년동안 지내고 있는 학생신분으로 있습니다. J-1으로 미국에 처음으로 넘어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자고 말이 나왔습니다. 결혼영주권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그린카드 마지막 3단계 재접수 예정)(참고) 변호사측; 영주권 진행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자친구가 영주권 취득 전에 결혼신고를 해서 배우자로 I-485만 접수한다.
2. 여자친구가 영주권 취득 후에 결혼신고를 해서 결혼영주권 (I-130, I-485)으로 진행한다.
3. 일반 취업영주권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3월초에 H-1B 추첨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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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영주권을 들어가기에 앞서 저의 금전적으로 이동한 거래 실적이 영향이 미치나요? (크레딧카드 사용 등등)
Q2) 위에 옵션을 봤을때, 어떻게 진행했으면 할까요? 무조건 결혼영주권으로 가야 될까요?
Q3) 학생신분으로 있었을때, 금전적인 부분을 다 캐쉬로 해결하셨나요?
Q4)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나중에 하는 부분에 있어 결혼영주권 진행하는데 영향이 미치나요??
Q5)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담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