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쫏겨나게 생게생겼어요의 원글입니다. 올려주신글 잘 읽었읍니다.
몇가지 더 질문이 있읍니다.
법적으론 마지막 내는게 원칙이라지만 이번달 랜트를 안내기로 결정했읍니다. 우리 전에살던 여자분도 deposit한거 못받고 나갔고, 저또한 못받을것 같아서.문서화된 notice는 받지못했구요. 지난주 목요일날(10월 27일) 전화 통화로 closing이 11월 15이다. pay하던가 아님 next Monday에(10뤌 31일) 나가던가 나머진 전글에 있구요.
그리고 어제 자동 응답기에 다음주 월요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짐을 치우겟다는데요. call back하던지 아님 자기가 전화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call back은 안한 상태구요. 전화온것도 받지 않았읍니자.집을살려고 알아보고 있던 중이거든요. 저는 당장이라도 낸트로 나가서 여유를 가지고 찾자는 주의고 남편은 주인이 얄미워서 집 알아보며
몇게월은 더있겠다는데요.질문
문서화된 notice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메세지 남긴것에 반드시 call back해야되나요? 나중에 court에서 빌미가 될수있나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이 올수 있나요.
만약 새로운 주인도 우리가 나가길 원하면 그 주인도 우리에게 notice를 줘야하나요 아님 전 주인라고만 관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