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26) FTA해도 수출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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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박종훈 기자 68.***.87.69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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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26) 왜 수출이 뜻대로 안될까?

    우 리 정부는 FTA만 체결하면 미국으로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출업자들은 한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수출업자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미 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FTA를 체결하면 그 조약에 따라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리 FTA를 체결해도 FTA 조약에 우선하는 국내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FTA를 하는 상대 국가는 자유무역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FTA협정보다 우선 적용하는 각종 무역 구제 법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의 무역 구제 법안에 피해를 당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의 목재 산업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목재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미국이 FTA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목재 수출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는 강력히 항의했고 심지어 NAFTA 위원회에서 제소했다. 그 결과 캐나다는 NAFTA위원회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그 러나,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이 같은 판정을 무시했다. NAFTA 위원회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는 판정을 내놨지만 그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캐나다의 하퍼 총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차라리 미국과의 FTA 자체를 깨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내자 그제서야 목재 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회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던 기간 동안 캐나다 목재 산업은 많은 고초를 겪었고 일부 업체들은 미국으로 회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캐 나다의 철강업체들도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캐나다의 철강업은 미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보복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미국과의 FTA는 철강업체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캐나다는 신규 공장을 모두 미국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캐나다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 국 캐나다의 경쟁력 있는 공장들이 모두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때까지 미국의 보복관세 압력이 계속됐다는 것이 캐나다 경제학자들의 증언이다. 즉 미국과의 FTA가 캐나다의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미국과의 FTA 이후에도 미국의 보복관세로 큰 피해를 당해 왔던 것이다.

    멕 시코도 마찬가지다. 멕시코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모두 미국에게 보복관세를 당한 바 있다. 멕시코의 철강과 아보카도, 토마토 등 그나마 미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던 산업은 모두 미국의 보복 관세로 어려움을 겪었다. FTA 협정은 미국의 강력한 보복관세로부터 멕시코의 산업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미 국의 무기는 보복관세만이 아니다. 미국은 다양한 국내 법규를 이용해 다른 나라와의 FTA를 무시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멕시코의 운송업이다. 멕시코의 트럭 운수업은 미국보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트럭들은 미국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가 없었다.

    FTA 협정에 의하면 멕시코 트럭은 당연히 미국 국경을 넘어가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 교통안전법규를 내세워 멕시코 트럭의 미국 진출을 막았다. 그러나, 미국의 트럭은 FTA 협정에 따라 멕시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멕시코 외교관은 미국이 FTA 협정을 명백히 위반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한다.

    미 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FTA를 체결할 경우 FTA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이 때문에 FTA 협정을 체결하면 대부분의 나라와 자유로운 무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반덤핑 관세 같은 자국의 무역구제 법안이 FTA 협정에 우선한다. 이 때문에 미국과의 FTA 협정은 결코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지 않는다.

    멕 시코의 섬유업체를 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멕시코 섬유업체들은 공장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많은 사무직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미국이 각종 핑계를 대면서 멕시코의 섬유 수출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멕 시코 현지에서 만난 안재욱 섬유업체 대표는 말만 자유무역이었지 다양한 비관세 장벽 때문에 미국의 무역 장벽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이 멕시코 의류 수출을 막는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통관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각종 미국 국내법규를 내세워 통관을 늦춰서 멕시코 섬유업체가 납기 일자를 맞추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멕 시코 섬유업체를 괴롭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원산지 규정이라는 독소 조항이다. 미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섬유 품목에 있어서는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원산지 조항이란 멕시코가 미국에 의류를 수출할 때 그 재료의 원산지가 만일 멕시코이면 FTA에 따라 자유 무역이 가능하지만 만일 섬유의 일부가 멕시코가 아니라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조항이다. 그런데 이 원산지 규정은 정말 강력한 무역구제 수단이 되고 있다.

    예 를 들어 미국이 멕시코 의류업체의 의류수출을 막고 싶어 한다면 멕시코 의류의 원산지가 멕시코가 아니라고 우기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즉 의류의 원료 일부가 멕시코산이 아니라면서 멕시코 의류업체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더구나 실제로 모든 것이 멕시코산이어도 미국 세관이 엉뚱한 트집을 잡아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도 했다는 것이 현지 섬유업체 사장들의 증언이었다.

    이 때문에 멕시코의 섬유 수출업체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무직 직원을 둬야 했다. 미국이 갑자기 엉뚱한 트집을 잡아서 통관을 지연시키거나 원산지 규정을 악용해 FTA를 무시하고 고율의 관세를 매겨왔기 때문이었다. 멕시코 현지에서 만난 섬유업체 대표들은 이 때문에 FTA이후 행정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상승했다고 증언했다.

    과 연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에게만은 시혜를 베풀어서 이 같은 비관세 장벽들을 철폐해 줄까? 잘은 모르지만 미국이 한국에게만 잘 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는 하지 말고 냉정하게 FTA를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협상 전략이 없이 미국의 자애를 기대하고 FTA 협상을 진행하다가는 정말 한국의 미래가 큰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

    • 아흠 71.***.8.16

      아.
      언제 투캅에나온 박중훈이 신문기자가됐지 ?
      그넘..nyu 다녔자너..요즘밥벌이가 안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