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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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권 98.***.238.47 6049

    이번 칼럼에서는 해외에서 노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미국의 세금보고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몇몇분들이 이 주제에 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세금보고시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모두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외소득의 얼마까지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를 시켜주거나 또는 해외에 낸 세금만큼 Credit을 주는 등의 형태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칼럼의 제목인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은 세금보고시 과세소득에서 해외소득의 일정부분을 차감하는 일종의 세금혜택을 말합니다. 이 Exclusion을 사용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2010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에서 $91,500까지를 차감할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세가지 모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Tax Home이 반드시 외국에 있어야 합니다.
    2. 반드시 소득이 해외에서 노동을 통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3. 아래의 세가지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납세자이어야 합니다.
    1) 지난 한해동안 계속해서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
    2) 미국과 과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지난 한해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에 거주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영주권자)
    3) 외국에 333일이상 일을 하면서 거주한 미국시민권자또는 미국에 거주목적을 가진 자 (예를 들면
    영주권자)

    위의 Tax Home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출퇴근을 하면서 사는 집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많을수 있는 부분이니 유념하시를 바랍니다.

    위의 3번의 경우도 영어를 한국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오늘 다룬 모든 부분이 개개인의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다른 세법의 해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정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흰색도 아닌 그 중간색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은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세부적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공인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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