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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면서 현대 Dealer 에서 소개받은 현대 Financing Company 와 파이낸스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APR 이 높게 나와서 계약을 주저하고 있었더니 구입후 첫 45일간은 이자가 Charge 되지 않을 것이라는 Dealer 측 담당자말만 믿고 그 전에 저의 옛날 차가 팔리기를 기대 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후 30일이 지난 지금 시점에 확인해 보니 제가 계약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다는 군요…
그래서 상담했던 담당자에게 이야기 했더니 사과는 하지만 이자는 내가 내어야 한다는 군요. 완전 당했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따졌더니 차 샀으면 당연히 이자를 물어야지 무슨 소리 하냐고 하더군요… 구두로 듣고 글로 적지 않는 것이 큰 화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라도 완납 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90일 이내에 완납을 하면 Dealer Shop에 제가 fee 를 물어야 한다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 Financig 서류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Dealer shop 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혹 제가 계약할 때 내용 모르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런지 혹 상 관행상 그런것이 있는 지 모르겠네요…
혹 이런일에 경험 있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추가 Fee 를 물지 않고 완납이 가능한 지를 알려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새차에 있던 스크레치, 스페어키 등의 문제로 딜러샾을 벌써 8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너무 속 상해요…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