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F2로 일할 수 없는 건 잘 아는데요,
만일 어떤 회사가 일을 주고, F2 신분으로 프리랜서처럼 돈을 받고, 웹페이지 만들어 주고 그런 일을 했다면, 나중에 H1B 받을 수 있는 잡을 정식으로 서칭하고 어플라이 할때, 레저메에 F2신분으로 일했던 그 일을 경력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경력을 인정해주던, 그렇지 않던 상관은 없지만…)
레저메에 채우기 위해 F2로 일한 경력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F2로 일할 수 없는 건 잘 아는데요,
만일 어떤 회사가 일을 주고, F2 신분으로 프리랜서처럼 돈을 받고, 웹페이지 만들어 주고 그런 일을 했다면, 나중에 H1B 받을 수 있는 잡을 정식으로 서칭하고 어플라이 할때, 레저메에 F2신분으로 일했던 그 일을 경력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경력을 인정해주던, 그렇지 않던 상관은 없지만…)
레저메에 채우기 위해 F2로 일한 경력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