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비자 한국회사 외주일 가능한가요?

    • Asdf 73.***.140.150

      불법임

    • abb 24.***.37.2

      돈버는 모든 활동이 불가능한거예요. 불법임
      그래서 시체비자; 라고 하잖아요.

    • Richard 47.***.198.170

      숨쉬는것 말고는 할수 있는게 없어요.
      그런 이유로 여럿이 싸우고 갈라서고 이혼하는것 같아보입니다.
      인고의 시간입니다.

    • ㅇㅇㅇ 96.***.204.165

      돈을 한국계좌로 받음 되겠네요.
      미국에서 일구하면 현금. 캐시로만 받으시고요.

      • Mr. Loon 152.***.73.187

        예 맞습니다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돈을 한국계좌로 받음 되겠네요.

        불법이니 하지 마세요 – 미국에서 일구하면 현금. 캐시로만 받으시고요.

      • sss 159.***.174.249

        나같으면 하지 말라는건 아예 안함
        나중에 어떻게 누구 발목잡을줄 알고..

    • 어라 70.***.162.176

      그럼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 외주 받아서 하는 일도 불법임?
      돈은 한국 계좌로 송금 받고….

    • 어라 70.***.162.176

      한국에 자기 사업체 있는 사람이 미국에 3개월 놀러 와 있는 동안 한국 계좌로 월급 받는것도 불법임?

    • ㅇㅇ 74.***.153.72

      시체비자 f1, f2… 인도 유학생친구 중 하나가 도어대시 방학때 잠시 했었는데, 집에갔다가 공항에서 잡혀서 그대로 추방됌

    • 1123 108.***.30.254

      미국에서 무난하게 잘 풀려서 정착한 사람들 보면 하지 말라는 거는 딱 안하고 애매한 것들은 웬만하면 안했더라구요. 본인이 불법이고 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 그냥 안하는게 나중에 미국 정착에 좋습니다. 한국 가실거면 상관 없구요. 그냥 애매하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결국 나중에 돌고 돌아 어디서든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 JSTA 73.***.63.210

      남편이 포닥으로 오는게 맞나요? 그러면 남편은 F-1 비자가 아닌 J-1 비자 입니다 (아주가끔 H-1 비자로 오는분도 있음). 그리고 J-1 비자의 배우자는 J-2 비자를 받고 이경우 워킹퍼밋 (EAD 카드)을 받아서 미국 내외에서 적법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포닥인데 본인은 F-2 비자라고 하셨기에 현재 답변들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
      생각해 보니 남편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현재 OPT 로 포닥중에 있으면 배우자가 F-2 비자로 들어오는게 맞네요. 이런경우 남편에게 J-1 비자로 변경을 하라고 하거나 빨리 영주권 취득을 하라고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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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소라 162.***.232.13

      하지말라는 건 쫌 안하면 안되겠니? 어째 이것들은 아주 불법을 밥먹듯이 하고 사네.

    • .. 172.***.160.27

      한국 통장으로 임금 한다 해도, 한국 회사에서 입금, 증빙 처리 하느라 증거가 남는데.
      단기간 이면 몰라도, 계속 일하는 것,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어떻게, 미국서 워크퍼밑 받아서 해야겠다.

    • asdfqws 85.***.128.227

      그건 gray area 입니다. 그러한 gray area 에서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