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OPT 기간중 미국내 재입국시 구비서류

  • #95897
    정대현 24.***.151.29 2930
    미국에 F-1 /OPT신분인 경우 미국밖으로 여행시 다시 돌아올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나갔다가 입국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때 챙겨야 하는 서류 목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서류목록 (Re-entry in F-1 Status)
    1. 유효한여권
    2. F-1 visa
    3. Valid I-20 recertified within 12 months of the date of on which you will return to the U.S. Recertification (travel signature) is on page 3 of the I-20.
    4. SEVIS I-901 Fee 영수증(if applicable)
    5. Current financial documentation issued within the last 3 months.
    6. Proof of full-time enrollment.

    서류목록(Travel while on Post-completion OPT) – OPT기간 중 여행을 할 경우 미국내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만약 나갈경우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유효한여권
    2. F-1 visa
    3. I-20 recertified within the past 6 months. .

    OPT를 신청했지만 아직 EAD를 안받은 경우:
    4. Original receipt notice issued by the Vermont Service Center confirming your request for OPT.

    OPT를 통해 EAD를 받은 경우:
    4. EAD card
    5. Letter from employer confirming that you are employed or have been offered employment- 이 편지에는 일하는 기간이 OPT기간 동안이며 일하는 기간이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것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01-408-5592로 연락주시거나 lawofficechung@gmail.com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

    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Dae Hyun Chung, Esq., Managing Attorney
    2160 North Central Road, Suite 107
    Fort Lee, New Jersey 07024
    Tel: 201-482-8267 
    Fax:201-482-8371

    lawofficechung@gmail.com
    http://www.victoryv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