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인데 GC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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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 24.***.236.140 500

    안녕하세요,

    STEM 전공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opt로 일하고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회사에서 EB2 신청을 해준다는데 F1 STEM opt 연장 신청은 내년 5월입니다. 제 질문은
    1. F1이 dual intent 가 안된다고 하는데 PERM 시작하면 opt extension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2. GC Process가 시작되면 해외에 가지 못하나요? F1 으로 다시 입국이 어렵다는 경우가 있는것같아서 여쭙니다.

    혹시 이렇게 GC받으신분 계신지 궁금해 올립니다. 갑사합니다.

    • 2341 134.***.214.192

      1. PERM까지는 신분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이민의도를 보인것이 아니기 때문에 opt 연장과는 무관.
      2. 일단 지금 고민해야 하는건 그것이 아님. opt연장이 내년 5월이면 2027년 5월에 opt가 끝난다는건데 그 시간안에 485접수하고 EAD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함. PWD 8-9개월 LC 15개월만 해도 이미 2년임. 정신 바짝차리고 시작하시길.

    • 에휴 73.***.239.132

      1. 문제 없습니다. immigration intent 는 140이 제출되어야 생깁니다. Perm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민국에서는 해당 사실을 모를겁니다. Perm 까지는 DOL 에서 처리하고 140 부터 비로소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f-1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즉 노동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도 인터뷰 없이 485 승인이 됩니다. 별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2. 비자와 신분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f-1 비자에 적힌 기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sevis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f-1 ‘status (신분)’은 날아가는 겁니다. 비자는 invitation car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필요한 순간은 미국 영토에 입국할 때 뿐입니다. 입국하는 순간 비자는 날아가고 신분 status 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opt 신분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거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입국심사대는 opt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시도한 이 에얼리언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고용이 제대로 지속되고 있는지, f-1 신분에 새로운 결격사유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 시기에 해외여행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i-20나 ead 같은 신분증명이 가능한 것들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당연히 궁금할거고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어쨋든 불가능한건 아니니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자각하고 있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서 재입국이 거절되면 perm 까지는 승인이 되겠습니다만, 140이나 485등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서류들은 본인이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할 때까지 pending이 됩니다. 사실 140이 제출된 상태에서 재입국이 거절이라면 – 본인은 새로운 비자를 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여행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서류에 ‘140을 제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이민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민의도가 허락되지 않은 학생비자나 여행비자는 당연히 거절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지난 1~2년간 인내해왔던 영주권 프로세스가 terminate 됨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이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들 답변해주는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명 회사에서 outside contract으로 이민 관련 로펌과 계약 했을텐데 왜 그 로펌에 문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질문을 하는건지, 여기에 답변이 달린걸 그대로 그냥 믿으실건지, 위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라 uscis 웹사이트 들어가서 대충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직접 검색해보지는 않은건지, 스폰서쉽이 제공되는 회사라면 본인 말고도 opt로 이미 영주권이 진행중인 누군가가 있을텐데 그 사람에게 물어볼 생각은 안했던건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green card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본인 변호사도 믿으면 안됩니다. 변호사가 사인하라고 보내주는 서류들도 본인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 해야합니다. 간단하게는 스펠링부터 체크박스 잘못 기입된 곳이 있는지 등등. 명심하세요. 님이 변호사가 있어도, 이런 곳에서 본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본인의 application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 111 143.***.63.102

        좋은글 감사합니다!

    • 2341 4.***.39.90

      PWD : 8-9개월
      Job posting : 4개월(freeze term 포함)
      LC : 15개월
      변호사, 회사가 한몸이 되어 모든 서류 처리를 완벽하게 on-time으로 한다고 해도 LC승인하고 PD받기까지 2년3개월 걸림.
      EB2라면 그래도 문호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간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변호사가 놀거나 회사가 놀거나 audit이 걸리면) 485접수못할수가 있으니 본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끌고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