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없습니다. immigration intent 는 140이 제출되어야 생깁니다. Perm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민국에서는 해당 사실을 모를겁니다. Perm 까지는 DOL 에서 처리하고 140 부터 비로소 이민국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f-1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즉 노동을 시작하지 않은 학생들도 인터뷰 없이 485 승인이 됩니다. 별로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2. 비자와 신분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f-1 비자에 적힌 기간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sevis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f-1 ‘status (신분)’은 날아가는 겁니다. 비자는 invitation car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가 필요한 순간은 미국 영토에 입국할 때 뿐입니다. 입국하는 순간 비자는 날아가고 신분 status 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opt 신분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거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입국심사대는 opt 신분으로 해외여행을 시도한 이 에얼리언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고용이 제대로 지속되고 있는지, f-1 신분에 새로운 결격사유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이 시기에 해외여행을 한 의도가 무엇인지, i-20나 ead 같은 신분증명이 가능한 것들을 소지하고 있는지 등등 많은 것들이 당연히 궁금할거고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어쨋든 불가능한건 아니니 선택은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자각하고 있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서 재입국이 거절되면 perm 까지는 승인이 되겠습니다만, 140이나 485등 실질적인 영주권 신청서류들은 본인이 새로운 비자로 재입국할 때까지 pending이 됩니다. 사실 140이 제출된 상태에서 재입국이 거절이라면 – 본인은 새로운 비자를 받는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새로운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여행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서류에 ‘140을 제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이민의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민의도가 허락되지 않은 학생비자나 여행비자는 당연히 거절되게 됩니다. 이는 본인이 지난 1~2년간 인내해왔던 영주권 프로세스가 terminate 됨을 의미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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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이렇게 이민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들 답변해주는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명 회사에서 outside contract으로 이민 관련 로펌과 계약 했을텐데 왜 그 로펌에 문의를 하는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 질문을 하는건지, 여기에 답변이 달린걸 그대로 그냥 믿으실건지, 위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것들이라 uscis 웹사이트 들어가서 대충 찾아봐도 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직접 검색해보지는 않은건지, 스폰서쉽이 제공되는 회사라면 본인 말고도 opt로 이미 영주권이 진행중인 누군가가 있을텐데 그 사람에게 물어볼 생각은 안했던건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green card 들어가는 순간 부터는 본인 변호사도 믿으면 안됩니다. 변호사가 사인하라고 보내주는 서류들도 본인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 해야합니다. 간단하게는 스펠링부터 체크박스 잘못 기입된 곳이 있는지 등등. 명심하세요. 님이 변호사가 있어도, 이런 곳에서 본인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본인의 application은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