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J1, H1b 해외소득 세금보고 전문 회계사

  • #146268
    이종권 98.***.204.56 8659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예전부터 F1 과 J1을 가지고 계신 비이민자분들과 H1b나 해외에서 소득을 받으시는 Resident 분의 세금보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분들에게 저의 전문분야를 알리고자 공지글을 씁니다.

    전문분야:

    미국비거주자 세금보고
    F1 학생비자 – First 5 Year Tax Treaty Based, Form 8843, Form 843 – FICA Tax Refund
    J1 문화교류비자 – First 2 Year Tax Treaty Based, Form 8843, Form 843 – FICA Tax Refund

    미국거주자 세금보고
    H1B – First Year Resident Election, Nonresident Alien Spouse Resident Election, Tax Treaty Based

    해외소득 미국보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oreign Tax Credit
    Income ove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with Foreign Tax Credit Reporting
    Resident/Nonresident Spouse working Abroad While Other Family Staying in US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288-3639
    j.lee@wnco.net
    https://www.wnco.net

    • Kevin Kim 108.***.136.78

      Income over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with Foreign Tax Credit Reporting이라고 하셨는데요.

      급여가 Exclusion이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을 경우, 넘는 급여에 대해서는 미국에도 세금을 낸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낸 근로소득세를 Foreign Tax Credit을 받을수 있는 것처럼 쓰셨습니다. 한국에서 Exclusion이 넘는 금액에 과세된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죠? 무슨 퍼센티지로 계산 하나요?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알겠는데, 일정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라고 세법에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남겨서

      • JS 74.***.47.68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Income Exclusion은 둘 가운데 한개만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All or Nothing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에 있는것과 같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고액의 수입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Foreign Income Exclusion을 받으시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이종권 98.***.239.62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만약 2013년의 경우 해외소득이 $97,600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미국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가 인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Foreign Tax Credit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둘다 해당됩니다. 첫째, 해외에 낸 세금중 초과분에 해당하는 Ratio를 계산하여 그 부분만 Credit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둘째, 초과분에 해당하는 과세소득은 낮은 세율이 아닌 해외소득전체를 미국과세소득으로 가정하여 그때 적용받을수 있는 세율이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