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6년차 이전/이후 세금신고 차이점

  • #3861687
    텍스 150.***.25.218 285

    안녕하세요
    F1으로 이제 6년차에 들어가는데,
    그전엔 non resident alien으로 세금신고하고,
    이제는 resident 로 신고해야 해서 양식을 달리 쓰는건 알겠는데,

    조세협정혜택이 끝난다는 것 외에
    내용적으론 두가지가 무슨 차이인가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입이 있다면, 그전엔 신고 필요없다가 이제는 신고해야 한다. 그런거요.

    저는 한국수입은 없고, 지금 다니는 미국 대학에서 TA월급 받은게 다 입니다. 뭘 빠뜨이고 있나 찜찜해서 여쭈어봐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JSTA 24.***.26.227

      텍스목적상 신분이 난레지던트에서 레지던트로 바뀌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바뀝니다.

      1. 1040NR 에서 1040으로 보고를 한다
      2. 부부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3. Itemized deduction 대신 standard deduction 을 할 수 있다.
      4.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
      5. 해외계좌 보고 (FBAR and/or FATCA) 대상이므로 해당하는 경우 꼭 보고를 해야 한다.
      6. EIC 및 AOTC 같은 refundable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다.
      7. 조세협정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한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경우)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ㅇㅇ 68.***.17.148

      FICA (Social Security, Medicare) 를 내셔야 합니다. Pay stub deduction 항목에 그 부분이 Withhold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만약에 안되어있다면 택스 보고할때 돈 엄청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