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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F1상태였던 저도 같이 영주권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학원 공부중).
작년 여름, 인터뷰까지 모든 영주권 과정을 마쳤고
두명 다 I-485, EAD 도 받은 상태에요.
다만 남편이 EB3 비숙련이라 저희 둘 다 최종 승인이 생각보다 많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구요.1) 제가 학교 그만두고 F1 이 소멸될 시에, EAD 카드로 취직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혹은, 법적으로는 괜찮지만 이슈가 생기는 케이스들도 있나요?2) 추가서류가 인터뷰 후 몇개월뒤에 갑자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예 – 인터뷰를 마치고 10개월 뒤에 갑자기 RFE가 오는 경우)3) 학교를 그만둬서 F1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EAD 로 일하고 있을 때, Travel permit 으로 한국을 여러번 오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