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으로 학교 다니면서 lc 신청해서 승인된 경우에는

  • #3922819
    오오 1.***.19.134 414

    f1이 만료되기 전에 140을 지나 485 접수가 완료되야 미국 체류가 가능한거죠?

    • Dfdf 172.***.112.157

      485 신청할 때 까지는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고 있어야 돼요.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신분이 pending 되어 비자가 만료되거나, 학비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체류는 가능한데 만에 하나 영주권이 reject되면 백업 신분이 없는 상태라 바로 출국해야합니다.

    • moe 162.***.74.81

      485 접수 시점까지 F1 비자가 만료된 것은 상관 없으나 (비자는 미국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것이 아니라면 만료되었어도 괜찮습니다) 학생 신분이 유효해야합니다. 즉, 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 출석일 미달) I-20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 오오 1.***.19.134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