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f1으로 학교 다니면서 lc 신청해서 승인된 경우에는 EditDeleteReply 2025-03-1923:04:06 #3922819 오오 1.***.19.134 414 f1이 만료되기 전에 140을 지나 485 접수가 완료되야 미국 체류가 가능한거죠?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Dfdf 172.***.112.157 2025-03-2001:25:04 485 신청할 때 까지는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하고 있어야 돼요. 접수하고 나서부터는 신분이 pending 되어 비자가 만료되거나, 학비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체류는 가능한데 만에 하나 영주권이 reject되면 백업 신분이 없는 상태라 바로 출국해야합니다. EditDeleteReply moe 162.***.74.81 2025-03-2003:41:45 485 접수 시점까지 F1 비자가 만료된 것은 상관 없으나 (비자는 미국 나갔다 다시 들어올 것이 아니라면 만료되었어도 괜찮습니다) 학생 신분이 유효해야합니다. 즉, 학생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예: 출석일 미달) I-20 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EditDeleteReply 오오 1.***.19.134 2025-03-2019:54:46 답변 감사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