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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에 입국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4개월 정도 영어공부하고, 동년 8월에 대학원으로 편입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유학생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한 번도 세금보고를 한 적이 없네요. 사실 Medi-Cal을 수혜받는 중입니다. 그걸 받으려면 SSN이 필요하대서 23년도 Spring Semester에 일을 했어요. 한 학기 다 해서 받은 금액은 한 3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당 2시간 일했어요)
SSN 들고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Medi-Cal 신청하는 시기에는 이미 일을 그만둔 시기였습니다. Agent가 당시에 일을 그만둔 시기와 마지막 wage statement, 그리고 앞으로 tax return을 file할 계획이 없다는 hand-written letter를 써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따로 발생한 수입은 없어요.
이번에 campus job 제의를 받았는데, 한 주 2시간이고 hourly rate는 대략 16-17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다 보니 문득 그때 보냈던 letter가 떠올라서요. 만약 일을 시작하고 이제부터라도 세금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세금 보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님, Medi-Cal을 계속 수혜받는 데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