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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사스주에서 집주인(미국인)이 거주하는 싱글 하우스에 방 1개를 렌트하여 지내다가 올 1월 중순경에 갑자기 한국에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집주인한테 만약 다시 미국에 오게 된다면 그 방에 다시 지낼 수 있는지 물었고 제가 한국에 지내는 동안 지내던 방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였습니다. 방을 들어갈때 전에 주인한테 알려주면 언제든지 방을 나갈 수 있고, 주인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알려주면 제가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내는 동안 따로 리스가 있지 않고 month to month 계약이라 제가 그 방에 지내지 않더라도 주인은 다른 세입자한테서 렌트를 받으면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을 비우기 전부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몇번 언질을 주어서 집주인도 그동안 새로운 세입자와 연락하고 제가 나가자마자 곧 새 세입자가 제가 지내던 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내던 중 저번 주 초에 갑자기 이메일로 eviction 3 days notice을 보냈기에 이미 지내던 방에서 제 물건을 남기지 않은 채 한국에 귀국했는데 왜 eviction notice를 보냈냐고 답하였고 답장이 없어서 그냥 지냈는데 3일 후에 집주인이 court에 eviction 접수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eviction 접수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처음 그 방에 지낼때 작성하였던 room rental agreement를 참고하였던 것 같고, 제가 결코 알려준 적 없는 eviction 서류에 제 SSN 뒷자리 4자리는 아마도 1월달에 한국에 귀국한 후 집에 우편으로 도착한 W-2 양식을 제 허락 없이 개봉하고 확인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방을 완전히 비우고 나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eviction이 접수되었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니 다시 그 방에 돌아오지 않기를 원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냥 이메일로 알려주면 저는 다른 지낼 곳을 찾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viction관련 court에서 결정이 날때 법원에서 제가 방을 비우고 떠나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이미 제가 지내던 방을 떠나서 한국에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지내던 방에는 새로운 무슬림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지내고 있다던데 어떻게 이미 다른 세입자가 지내고 있는 방에서 eviction이 진행이 되고 저를 그 방에서 eviction할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집 주인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집주인이 접수한 eviction 서류를 보니 court에는 20일 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저는 집주인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려해도 집주인은 eviction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하고 최근 1주일째는 연락도 없습니다(의도적으로 답장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court 출석 날짜가 며칠 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아직 한국에서 일이 끝나지 않아 아직 미국에 돌아갈 생각도 없는데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미국에 가서 court에 출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내던 방에서 나온 후 그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상황인데 어떻게 그 방에서 절 eviction하고 집주인은 eviction 소송으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 영주권자이며, 이번 eviction을 포함해서 미국에 지내는 동안 court관련 하여 처음으로 송사가 발생하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court관련 소송이 진행 될 경우 향후 미국에서 지내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viction이 진행되거나 혹은 court에서 eviction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추후 영주권 갱신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background check 등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제 신분(신용)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