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Employee 로 E-2 비자 신청 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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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68.***.84.210 7011

    최근에 미대사관에서는 Essential Employee (필수직원) Category 로 E-2 비자 신청 시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자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Essential Employee로 신청을 했는 지 여부도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번 칼럼에서는 Essential Employee에 대해 설명을 하려 합니다. 

    E-2 Employee 비자 신청 시 직원들의 자격 요건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번째는 Executive/Manager/Supervisor 이고 두번째는 Essential Employee 입니다. 첫번째 Category는 쉽게 말하면 관리직입니다. 가끔씩 미국 회사에서 Supervisor 를 기술직으로 인식하여 Essential Employee 로 보는 경우가 있는 데 E-2 비자 상으로는 관리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Category 는 말 그대로 미국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직원입니다. 관리직외에 E-2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직원들의 경우 해당 Category로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씩 사무실에서 일하는 Specialist 를 관리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데 E-2 비자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Specialist 를 Essential Employee 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pecialist 직원을 관리직으로 신청하려고 하면 별도로 관리직으로 신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외에 현장 기술직 등은 일반적으로 Essential Employee 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왜 Essential Employee로 E-2 비자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설명하고 합니다. 
    미국무부 규정에 의하면 Essential Employe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The regulations provide E visa classification for employees who have special qualifications that make the service to be rendered essential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erprise.” 
    결국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미대사관에서 필수직원의 심사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하지 않았고 간혹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왜 특별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OPT 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Essential Employee로 E-2 비자 발급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단 OPT 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경력이 몇년밖에 되지 않는 필수직원의 경우는 보완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경력이 많은 직원인 경우에도 다음의 규정을 근거로 보완서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If the essential skills question cannot be resolved on the basis of initial documentation, you might ask the firm to provide statements from such sources as chambers of commerce, labor organizations, industry trade source, or state employment services as to the availability of U.S. workers in the skill area concerned” 
    위에 규정에 의하면 영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취업이민의 노동허가서 절차처럼 미국 현지직원을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7-8년동안 한국에서 많은 E-2 Employee 비자 케이스를 진행하였지만 위에 규정에 근거하여 보완서류 요청을 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개월간 저희 회사에서 필수직원으로 진행한 케이스의 70% 이상이 동일한 보안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지 직원이 부족하다는 상공회의소 편지를 받아 오라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미국 회사에서 현지 직원 채용을 위해 실제 낸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해당 보완서류 요청이 나오면 문제점은 자료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에서 미국 현지 직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쉽게 써 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계 회사들이 직원 채용 광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아는 직원의 소개를 받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E-2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미대사관을 통해 필수직원으로 진행시에는 이민변호사와 사전에 상의를 하여 문제 발생 시 가능한 대응책이 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http://www.e2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