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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니고 있는 한인회사에서 올해 영주권을 받고 페이롤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Hour, wage, PTO, insurance 등등은 구두로 합의는 된 상황이지만 정직원이 된 이상 예측하기 못한 분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해야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피고용인들과 계약서 작성을 하는지요? 계약서에 실릴 필수적인 내용들과 피고용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해주실수 있으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