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Contract 근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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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 108.***.161.54 440

    현재 다니고 있는 한인회사에서 올해 영주권을 받고 페이롤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Hour, wage, PTO, insurance 등등은 구두로 합의는 된 상황이지만 정직원이 된 이상 예측하기 못한 분쟁들을 없애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해야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계약서 없이 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미국회사들은 보통 어떻게 피고용인들과 계약서 작성을 하는지요? 계약서에 실릴 필수적인 내용들과 피고용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져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해주실수 있으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 제이슨 107.***.185.20

      피고용인이 보호 받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이유를 막론하고 서로의 의지에 따라 어떤 이유던지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단지 회사 HR에서 얼마나 쉽게 해고가 처리가능하게 되어있는지 약관에따라 회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HR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기에 많은경우 본인이 불이익 받을 경우가 더많아요.
      공무원의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달라서 사람 자르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 :) 99.***.37.70

      술먹다가 냅킨에라도 월급, 잔업, 보너스같은거라도 작성하시고 싸인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말이 바뀔수 있습니다.
      위에 상사한테 직접 물어보지 말고, HR인사과에 연락해서 집계약 하거나 론받아야 해서 디테일한 고용 계약서 달라고 하세요. 이젠 영주권도 나온마당에 무서워할필요 없죠.

    • wow 104.***.218.118

      정식오퍼나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한다고? 영주권은 확실히 나오는거임? 미국회사도 보통 At will 이라고 회사에선 이유막론하고 해고 할 수 있지만 계약서는 필요함. 나같음 영주권 받고 6개월후 바로 다른 회사 알아볼거임.

    • Contract 108.***.161.54

      영주권은 이미 받았습니다. 회사규모가 크지않아 Owner 가 HR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좀 알고 Owner 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컨텍 104.***.218.118

        회사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작은 회사라면 보통 Position, Compensation, Benefits, Insurance, reimbursement business expenses, bonus 등을 포함합니다.

    • 조언 104.***.172.59

      고용 계약서 싸인하고 일 시작합니다.
      대기업은 그런데 소상공인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