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고용(Employment at Will)의 세가지 예외 – 부당해고 [‘고용계약서 이해하기‘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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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98.***.178.232 5562

    제가 전에 “고용계약서 (Employment Agreement)이해하기” 라는 컬럼에서 employment at will doctrine (임의 고용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컬럼(고용계약서 이해하기) 링크: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EA%B3%A0%EC%9A%A9%EA%B3%84%EC%95%BD%EC%84%9C-employment-agreement-%EC%9D%B4%ED%95%B4%ED%95%98%EA%B8%B0/

    그후 몇몇 분들이Employment at Will 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소송할 수는 없는건지, Employment at Will의 예외사항은 무엇인지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임의고용의 원칙이 워낙 강력한 개념이라 이에 대한 예외사항의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용주가 임의고용원칙을 악용하는 사례를 많이 접하게 되서 이에 대해 후속 컬럼을 쓰기로 했습니다.

    고용주는 별다른 사유나 잘못 없이 임의로 고용인을 해고 할 수 있다는 Employment at Will Doctrine 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대표적인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공공정책에 의한 예외 (Public Policy Exception)
    2. 암묵적 계약에 의한 예외 (Implied Contract Exception)
    3. 성실과 공정원칙에 의한 예외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xception)

    1. 공공정책에 의한 예외 (Public Policy Exception) 란 명확하고 잘 정립된 공공정책을 위반하고 해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 나이,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고 할 수 없다는 The Civil Rights Act,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를 위반해 차별로 인해해고 하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범죄나 불법적인 할 것을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해고하는 경우, 업무시 산업재해를 입어 worker’s compensation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하는 경우, 합법적인 노조활동에 참여를 이유로 해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부당해고 소송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암묵적 계약에 의한 예외 (Implied Contract Exception)란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에 서면 혹은 구두로 특정 고용기간을 보장하거나 고용인의 잘못이 아니고는 해고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시, 고용주가 임의보장 원칙을 따르지 않고 고용인에게 ‘일정 성과를 보여주는 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나 고용주의 내부 절차에 의해 특정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 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경우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고용주는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서면 계약이 있지 않는 한 증명이 쉽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부당해고시 이를 근거해 승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성실과 공정원칙에 의한 예외 (Good Faith and Fair Dealing Exception)란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성실과 공정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이를 어겨 해고 할 경우에 해당되는 예외 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계약에 이러한 성실과 공정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실과 공정 원칙이 고용계약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적으로 기대되는 성실과 공정의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몇 판례를 근거로 부당해고 소송이 결정되어 지기는 했지만,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라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소송을 증명하거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가 해당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3가지 예외사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말 그대로 “예외사항”입니다. 많은 고용계약이 Employment at Will의 원칙을 따라 작성되고 법원도 특정한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한 해당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세가지 예외사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각 주마다 다릅니다.

    참고로 각 주별 적용 여부는 다음 링크를 통해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의 정보 (Employment At-Will Exceptions by State)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링크: http://www.ncsl.org/research/labor-and-employment/at-will-employment-exceptions-by-state.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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