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접수.. H1B 연장 해야할까요?

  • #3893313
    7832 108.***.36.251 740

    EB3 숙련 PD 12/01/2022 입니다..

    485 접수는 했고, 문호 열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 말씀대로 1월에나 열릴 것 같네요. 131 비용이 630불이나 하고 H1b가 내년 9월까지 남아있어서 131은 접수 안했는데.. 내년 9월 전에 485 승인 안날수도 있을 거 같네요… 그런 경우에는 131을 접수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h1b 연장하는 게 나은가요? h1b 연장의 경우 혼자 회사랑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돈이 아예 안든다네요.

    요약
    – 저 내년 9월 전에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나오면 H1b 연장? I-131 접수? 뭘 추천하시나요

    감사합니다 다들 힘냅시다 ㅠㅠ

    • 12 73.***.69.90

      둘 다 하세요.
      시간이 오래걸릴뿐더러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겁니다

    • 7832 108.***.36.251

      h1b를 연장하면 굳이 630불을 내고 131을 신청할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직할 경우에 131이 편할까요? 흠… 변호사비를 너무 많이 써서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미 485랑 765 접수했는데 131 따로 늦게 접수하면 문제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 지나가다 76.***.15.21

      485 접수시, 콤보(i131, i765) 같이 접수하는거 무료이지 않나요?

      • 지나가다 98.***.18.250

        올해 4월에 수수료 인상할 때 바뀌었어요. 4/21이전에 485 접수한 사람들은 갱신해도 무료인데, 그 이후 접수자들은 131, 765 접수비 50%는 내야해요 ㅠ

    • 7832 108.***.36.251

      너 속상한게 저는 2월에 접수 가능했는데 회사측에서 끌어서 3월에 접수 불가로 바껴서 이번에 접수해서 485 따로 접수하고 수수료도 인상됐어요.. 근데 140은 변호사가 premium 하라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건 왜그랬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돈을 아끼고 싶은거죠…

    • ㅇㅇ 74.***.153.72

      연장필수

    • nim 75.***.92.89

      뭐지..? 저랑 완전 비슷해서 놀랬어요! ㅋㅋ 순간 읽다가 제가 글 썼나 했어요.
      저도 EB3 숙련이고 PD는 12/01/2022이고 제 H1B도 내년 9월 만료입니다. 도플갱어..? ㅋㅋ

      저도 485 접수 후 문호 열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승인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문호가 안열리네요.. 우리 진짜 지금 문호인 NOV 22, 2022이랑 며칠 차이도 안나게 못들어가서 승인 못받는건데! 아오 답답해라.. 제발 제발 12월에는 저희 둘다 포함되길 기도하자구요..

      일단 저는 콤보카드 (131, 765) 받아놨어요. 수수료 인상 직전에 넣어서 사실 비용없이 러키하게 넣고 받았습니다. 일단 131이랑 765 콤보로 받는거 추천해요! 765받아놓으면 Work permit이 나오기때문에 h1b가 만료가 되더라도 work permit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h1b는 연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131은 여행허가증이니까 급하면 해외나 한국 다녀올 수도 있구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자면, (변호사님께 꼭 꼭 다시 문의해서 알아보세요!) 131은 여행허가증(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이고 765가 워킹퍼밋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이에요.

      지금 h1b vs 131을 고민하면 안되고, h1b vs 765+131로 가야해요. 131은 그냥 미국 외로 잠시 나갈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765받을때 131도 같이 받아야 최고에요. 동시에 접수하면 동시에 승인나와요!

    • nim 75.***.92.89

      아 지금 다른 댓글에 답변 달아 놓으신걸 보게됐는데요.

      “h1b를 연장하면 굳이 630불을 내고 131을 신청할 이유가 뭔가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직할 경우에 131이 편할까요? 흠… 변호사비를 너무 많이 써서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미 485랑 765 접수했는데 131 따로 늦게 접수하면 문제 생기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485랑 765 같이 접수하셨으면 다 되신거에요! 131은 여행허가증일뿐이라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허가를 줄 뿐이에요. 765는 현재 갖고있는 비자가 만료가 되었는데도 영주권이 안나올 경우, 765(워킹퍼밋)를 써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1b가 9월에 만료가 되었는데 영주권 승인이 안났어도 괜찮아요. 765를 써서 합법적으로 계속 회사생활 하시면 됩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이라서 잘 알아요! 저도 h1b가 2025년 9월 만료인데 내년 9월까지도 안나올경우 765 워킹퍼밋 카드를 발동시켜서 그냥 계속 일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미리 받아놨지만 아직 2025년 9월까지 비자가 있응께 그저 아직 사용하지 않았을뿐이에요.

      해외 안나가실거고, 영주권 나올때까지 꾸준히 미국에서 기다리실 수 있으시다면 굳이 돈 내고 131안하셔도 됩니다. 저는 하도 한국 안들어간지 오래되기도 했고 부모님이나 가족들 응급상황이 있을걸 대비해서 131받아놓은거에요.

      변호사님과 꼭 상담하세요! 혹시 궁금한거 있으시면 댓글로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