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EB3 비숙련 I-140 승인 후 몇 년 만에 NOIR 를 받았습니다. This topic has [1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months ago by 11. Now Editing “EB3 비숙련 I-140 승인 후 몇 년 만에 NOIR 를 받았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약 9년간 기다리고 있던 장기 펜딩 케이스입니다. 농장을 통해 비숙련으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미국 진행 중이며 F-1 으로 입국했고, 485 를 넣고 EAD 가 나오자 마자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동반 자녀들 또한 F-2 로 있다가 같이 <strong>신분을 포기한 상태입니다.</strong>\ 농장 고용주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하자마자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일도 했고, 485J를 접수하고 삼년 째 기다리고 있었고, 영주권 인터뷰도 봤습니다. 그러고 있던 와중 I-140 NOIR 이 날라왔네요... 이유는 고용주가 우리를 고용하겠다고 했던 적 없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서류들에 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ㅎㅎ... bona fide job offer 가 없기 때문에 바로 Revoke 를 하려고 했으나, 너네가 이미 485J 를 제출했으니 한 번 소명해보라는 식으로 NOIR 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과거 케이스를 해결하던 변호사는 폐업 후 사라졌네요. 대충 예측해보니 변호사가 농장주가 귀찮아하니 모든 서류들을 대신 싸인 한 것 같고, 요 근래 들어서 이민국에서 사람들이 계속 감사를 나오니 농장주는 짜증이 나서 그냥 고용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서론이 길었습니다. 1. 적법한 신분이 없는데 아들들이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불체자로 그냥 남아있으라는 사람들도 봤는데, 아들들이 둘 다 전문직이기에 불체자 신분으로 일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네요... 2.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답글 남겨주세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3. 이미 485J 를 넣었는데 180일 이상이 지난 I-140 을 열어서 revoke를 주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물론 Bona fide 한 고용이 아니기에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