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직 고용주 변경, 전 고용주와 관계 파탄나도 되나요?

  • #3847300
    urara 50.***.32.252 970

    안녕하세요!
    현재상황: EB3비숙련직 > 485 넣고 1년6개월 정도 지나서 180일 조건충족. 콤보카드 있어서 합법적으로 근무중입니다.(문호 10달정도남음)

    현재 연봉보다 2만불 정도 더준다는 사장님이 있어서 이직 생각중입니다.
    고용된후 2년동안 급여 인상이 없었고, 보통 동일한 업무를 했을때 2만불정도 더받는다고 연봉 인상을 제안했으나 강하게 거절 당했습니다.
    연봉과 근무환경을 떠나서 현재 고용주의 태도에 실망을 해서 고용주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질문 1: 스폰진행시 모든 비용(광고,변호사,서류비용) 현 고용주가 냈는데 이걸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질문 2: 고용주 변경을 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수 있나요 ? 현재 고용주랑 손절하고싶은데 그냥 퇴사후 연락을 끈어도 남은 비자 진행에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 108.***.160.176

      영주권 비용도 다 내줬는데 영주권 나오기도 전에 손절한다는 마음은 뭔가 도의적이지 않네요…이만불이 아마 그 변호사비용 서류 광고비용 등으로 냈다고 생각하세요.

    • 108.***.30.76

      모든걸 떠나서, 님아 절대 그 다리를 불태우지 마오
      영주권 해준 지금사장이나, 2만불 더 준다는 새사장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땐 특별히 악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착한 사람도 없음
      끝낼때 끝내더라도 좋게좋게 나오십시다

    • ㅋㅋㅋㅋ 104.***.203.116

      AC21 근거해서 140 승인 후 6개월 이후에 동종직으로 옮기시는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가 영주권 스폰을 이어줘야 한다는 건 있지만요. 1,2단계 비용은 법적으로 회사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3단계같은 경우는 청구가 가능? 할지 모르겠지만 1,2단계는 아닙니다.

      도의 이런거 솔직히 말해서 아무 의미없습니다. 애초에 고용된 이후에 연봉동결은 딱봐도 영주권 빌미로 노예로 부려먹을라고 하는 심보가 눈에 보이는데 무시하시고 탈출하세요. 물론 한곳에서 받는게 프로세스 상 덜 귀찮을테지만 아직 문호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시점에서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는 건 더 스트레스실겁니다. 걍 나오세요 딴데 가십쇼.

    • o.o 23.***.33.223

      영주권 해주는 서류는 무조건 받고 이직 추천

    • x 161.***.53.47

      흠집 있을 일이 있는 경우 (캐쉬잡, 텍스문제) 스폰서가 이민국에 이의 제기 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행동하시길..

    • 유경험 75.***.69.165

      어느 해 12월에 회사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5개월만에 같은 카테고리 직장을 찾아 취직을 했고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여 AC21 으로 영주권 스폰서 변경 했습니다.
      기존의 페이가 엄청 적었긴 했지만 저같은 경우 새로운 직장이 기존 연봉의 2배가 넘었고 지금은 일 잘한다고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럼 뭐하노 아직도 펜딩이네요

    • JJ 146.***.246.93

      그래서 펜딩 일거예요.

    • ffff 98.***.25.179

      사람일 어찌될지 모르기에.. 영주권 받고 이직하는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근데 485 접수하고도 1년 6개월동안 팬딩이에요?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