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non niw) vs eb3숙련직

  • #3889981
    이민후보자 14.***.147.205 1818

    취업이민을 막 진행하는데,

    제 경력이 LC 승인전까지
    최근 경력이 2년,
    경력단절이전까지하면 5-6년 되는데

    스폰업체는 급여가 높지는 않지만(4-5만)
    Eb2로도 진행되어 승인된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 숙련진행이 많이 지체되어 eb2 학사후 관련 경력5년 분류로 진행하는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경력 5년만 증명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아니면 이민국에서 세세하게 스크린해서 경력수준이 많이 높은것을 요구할까요? 저는 실제로는 사원ㅡ대리 수준에서 일했고 경력기술서를 잘 작성해도 과장수준까지만 증명할 수 있을것 같은데요.
    진행업체는 둘중 선택은 제가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둘 중 어느것을 해도 다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계관련분야인데 미국세무사자격증이라도 따면 도움이 될까요? 미국회계사도 확실히 도움된다면 딸수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eb2가 까다롭고 리스크가 크다면 좀 기간이 길어도 eb3숙련으로 가는게 맞겠죠?

    두 진행의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날려나 모르겠습니다. 총 1년정도 보면 될까요?

    어떤 선택이 좋은지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o 23.***.46.220

      본인이 뚜렷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은 뚜렷하다고 생각안하겠죠 자세한건 ㅂㅎㅅ하고 상담하시겠지만, 상담해도 숙련진행하라고 할겁니다.

    • 문호 74.***.21.191

      Eb2 가능성이 있다고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석사/경력7년/9-10만 연봉에 EB2 진행할 때 변호사가 첨엔 EB3 권유했었어요. (경력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 EB2로 승인받긴 했는데 말씀하신 조건은 가능성이 낮아보여요

    • a 166.***.148.133

      도움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석사/10년이상/다국적기업매니저or임원급 되야 eb2 생각해볼수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이마저도 완전 보장은 아니고 cpa/ea 직접적인 큰영향 없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마다 다르니 개인적으로 알아보셔서 진행하시는 변호사 의견을 따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