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진행중에 있고, I-485가 NBC로 이관된 상태에서 신체검사 RFE가 왔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동시접수할 때 다 같이 제출했는데, 왜 이게 왔는지 모르겠네요.
누락되었는지, 분실되었는지 알수는 없지만, 일단은 응답을 해야하니 다시 I-693을 보내야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지금까지 문서들을 다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집에서 이민국으로 RFE에 응답해도 상관 없는지요?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꼭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