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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 (미국 투자 이민)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9일까지 만료 예정이기 때문에 EB-5에 관한 개정 법안에 관한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최고 50만불 혹은 100만불을 미국의 영리 기업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full-time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 (투자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B-5 비자를 받기 위해 최소한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투자가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 시골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50만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 85%의 EB-5 투자자들은 중국에서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Bob Goodlatte 의원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9월 9일에 상정된 이 법안은 EB-5를 받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최소의 금액을 TEA 지역은 50만불에서 80만불로 올리고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100만불의 최소 투자 금액을 120만불로 인상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Goodlatte은 투자 자금 출처에 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법안에서 투자자들은 고국에서의 지난 7년간 세금 보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민사, 형사 소송이 걸려 있는지, 좋지 않은 판결이 결려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법안이 실행된다면 개발자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국세 조사 단위를 교활하게 꽤맞추는 행위 또한 근절하게 될 것입니다. 실지로 많은 뉴욕의 개발자들이 TEA의 적은 투자 금액의 기준을 넘기 위해 대도시의 인구 조사 표준 지역을 기묘하게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 법안으로는 국세 조사 단위를 결합하는 것을 더 이상 금지하게 되며, 또한 거의 2000개의 비자가 시골 지역의 프로젝트에 할당되게 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시의 프로젝트에는 재분배 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몇 년 전에 시행이 되었다면, EB-5의 이익을 본 다수의 맨하튼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자금 유입의 자격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EB-5 전문가들은 상정된 법안이 아마 그대로는 통과가 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의 당선으로 기존의 법률이 살아 남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자신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EB-5 자금 유입을 수차례 사용하였으며, 그의 사위인 Jared Kushner도 최근 Jersey city의 트럼프 브랜드의 렌탈 타워에 5,000만불의 EB-5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민 정책 전반에 폐쇄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이기에 아직 EB-5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조만간 최소 금액 인상과 투자 지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단 12월 9일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EB-5의 단기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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