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숙련 스폰회사 이슈

  • #3878936
    리나 14.***.147.205 942

    안녕하세요?

    최근 EB-3숙련직을 알아보면서 스폰회사를 찾고 있는데요,

    한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스폰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근무조건이 1년반인데

    근로조건은 일단 일개월일해보고 그 다음에 근무조건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개월일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각한 일과 달라 그만두기도 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EB-3숙련은 영주권을 받고 나가 일하는 것이고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간 것이기에 본인이 6개월도 일하지 않고 스스로 나간 경우에는 후에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로사직한 것이면 영주권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여쭈려고요.

    제 질문은

    1.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받고 나갔는데) 근로조건이 정말 이상해서 6개월만 일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 영주권에 문제가 됩니까?

    2. 회사에서 1개월 수습기간후에 권고사직한 경우, 쫓아낸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1개월일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을 때 영주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신데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솔라 107.***.65.12

      구질구질하게 스폰서한테 간섭 받지말고, 그냥 EB-5로 가세요.

    • ABCD 45.***.186.109

      “근로조건은 일단 일개월일해보고 그 다음에 근무조건을 정한다고 합니다.” —————->>>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1개월 일해보고 근무 조건을 정한뒤 신청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아님, 영주권 받고 난 뒤에, 1개월 일해보고 근무 조건을 정한다는 이야기인기요.

    • 설현 192.***.135.108

      일단 일 한번 시켜 보구 일하는 꼬라지 봐서 영주권스폰 해줄가 말까 결정하겠다는거 같아여.

    • 1234 39.***.2.26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 오신다는거죠?

      1. 영주권 신청당시 근로조건이 아니라는 얘긴데 정말이상하면 영주권 승인 안납니다. 거짓으로 승인 난거면 향 후 문제되겠죠.

      2. 짤리면 회사가 해고했다는 증명서만 있으면 문제 안됩니다.

      3. 그렇게되면 회사타격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eb3 숙련직으로 영주권 받고 미국오기 쉽지 않습니다.
      구인글의 뉘앙스로보아하니 요즘 유행하는 esta로 와서 1개월 일시켜보고 맘에들면 해줄께? 그런거 같은데 잘못하다가 입국거절되면 영원히 미국 못옵니다. 잘알아보세요.

      • 리나 14.***.147.205

        영주권받고 들어가서 1개월 일해보고 그 이후에 채용할 것인지 및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군데 숙련직으로 영주권받기 어렵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요?

    • Huik 159.***.113.249

      리나 14.***.147.205 151
      안녕하세요?
      최근 EB-3숙련직을 알아보면서 스폰회사를 찾고 있는데요,
      한 회사는 제조회사인데
      스폰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근무조건이 1년반인데
      근로조건은 일단 일개월일해보고 그 다음에 근무조건을 정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일개월일해보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생각한 일과 달라 그만두기도 하고
      회사가 근로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건 EB-3숙련은 영주권을 받고 나가 일하는 것이고
      일단 영주권을 받고 나간 것이기에 본인이 6개월도 일하지 않고 스스로 나간 경우에는 후에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로사직한 것이면 영주권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여쭈려고요.
      제 질문은
      1. (근로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받고 나갔는데) 근로조건이 정말 이상해서 6개월만 일하고 자진퇴사한 경우에 영주권에 문제가 됩니까?
      2. 회사에서 1개월 수습기간후에 권고사직한 경우, 쫓아낸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회사에서 1개월일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경우,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있을 때 영주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쁘신데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Nell 159.***.45.95

      영주권받고 들어가서 1개월 일해보고 그 이후에 채용할 것인지 및 근로조건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 검증도 안된 사람한테 영주권스폰을 해주겠어요?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 3432423 74.***.125.2

      영주권 진행하면 2-3년 걸리는데 뭔 영주권을 받고 1개월 뒤에 채용을 한다는거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