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
EB-1B 대학교수 및 연구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신청자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남을 인정받은 자로서, 해당분야에서 최소 3년의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있거나, 미국내의 대학 또는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정교수, 계약직 교수 또는 유사한 연구직으로 있거나, 또는 특정상황하에 의한 개인 고용주에 연구직으로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교수 또는 연구자는 다음중 두가지 이상의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연구직은 영구적이어야만 합니다: 정교수 또는 계약직 교수, 임기동안 고용해지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무기한 또는 무제한 고용이 기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대학이거나 교육기관일 필요가 없으며, 뒤어난 연구자 및 교수에게 반드시 박사학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교수 및 연구원들을 위한 EB-1B 기준
주요한 상금이나 수상을 받은 자;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에 의해 신청자의 업적들이 전문적인 저널지에 실린 자;
동종 또는 비슷한 분야의 다른 이들의 일에 대한 평가에 관여한 자;
해당 분야의 창조과학 또는 학문연구에 기여한 자;
해당 분야에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학문 저널지 또는 학술지에 기고자
(www-immig-chica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