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취업영주권의 성공사례 – Fashion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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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8.***.33.146 1828

    미국에서 1순위 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고용인을 찾는 것과 Labor Certification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과학, 예술, 교육, 체육등분야에서)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신청인의 경우는 위의 두가지가 필요없이 미국취업영주권을 신청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EB-1A – Alien of Extraordinary Ability 로 미국취업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취업영주권의 자격조건으로는 음악, 예술, 교육, 비지니스, 운동 분야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국취업영주권 EB-1A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노벨상이나, 그레미, 또는 퓰리처와 같은 상 또는 올림픽메달리스트 정도의 수상경력이 있으면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소프라노 조수미씨나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김연아씨와 같은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 상을 탄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EB-1A 취업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
    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
    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
    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
    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
    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떠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
    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

    이번에 EB-1A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은 Fashion Designer로 활동하고 계셨고 미국의 유명한 Fashion Designer School을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Shop을 소유하고 있어서 직접 옷을 디자인하며 판매하고 많은 Fashion Show에 직접 참여를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EB-1A 영주권의 신청에 필요한 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경력을 분석하여 EB-1A의 10가지 조건들 중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Petition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인의 전시회에 관련된 자료들과 상을 받은 기록을 정리하여 EB-1A 취업영주권 신청을 위해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Fashion 단체들에 소속되어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8개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이 Fashion Desine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Fashion Design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아주 잘 알려진 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현재 운영하는 Shop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으며 높은 매출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 Judge로 참여한 적도 있었고 유명잡지에 소개되거나 전문가들의 잘 정리된 testimonial등을 준비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지원자가 Fashion Designer로써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한지 13일만에 EB-1A의 승인을 받으셨으며 앞으로 미국에서 Fashion Designer로써 영구정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EB-1A 취업영주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124470612

    EB-1A 영주권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