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추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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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98.***.204.42 2375

    EB-1(a) case에 있어서 추천서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 신청인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높이 인정받거나 높은 인지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이민법 상의 10가지 요건 중 “독창적이고 중대한 공헌” 요건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추천서는 EB-1(a) 이민청원 서류들 중에서 신청인의 경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 못지 않게 당락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B-1(a)를 신청하려면 추천서가 1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거나 또는 추천서는 많이 제출할수록 유리하다는 식의 풍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 보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당국이 EB-1(a) 케이스를 심사함에 있어서 추천서를 중히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B-1(a)를 신청할 수 있는 분야를 이민법 규정이 나열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각 분야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세상에서 전문 분야로 인정받는 대부분의 분야가 EB-1(a)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담당 심사관은 그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심사에 필요한 정도의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기 어렵습니다. 자칫 눈감고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의 심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즉 심사관의 부족한 전문지식 내지 전문적 식견을 보완해 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서가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추천인은 먼저 1) 그 사람의 견해라면 신뢰하고 의존할 만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reliable) 전문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영주권 신청인에 관하여 구체적인 평가를 해 주어야 하고, 3) 자신이 영주권 신청인의 능력이나 경력에 관하여 알게 된 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인과 비슷한 수준의 동료 전문가(peers)가 작성한 추천서는 지극히 선별적으로만 (very selective) 받아 들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영주권 신청인의 예전 직장의 구성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더라도 보다 높은 직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즉, department head나 최고 경영진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추천인을 꼽으라면, a) 신청인의 전문 분야와 관련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추천서와 b) 영주권 신청인의 작품 등을 심사한 적이 있는 과거 심사위원 등의 추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고 있으면서 다른 한 편으로 믿을만한 권위를 지닌 곳이라는 점에서 높이 존중받는 경향이 있고, 과거의 심사위원은 명성있는 대회 등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해당 분야에서의 권위를 보여 주기도 하거니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미 영주권 신청인의 작품 등을 심사해 본 적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에 증명력을 부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주권 신청인을 가르친 적이 있는 학교 선생님이나 코치 등의 추천서는, 한쪽으로 치우친 (biased) 견해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의 추천서는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욱이 선생님들은 추천서에서 영주권 신청인이 “promising”한 전문가라거나 “talented”하다거나 “having a great career in the near future”라거나 하는 식으로 앞날이 촉망된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므로 지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미국 이민당국에 주장하는 이야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나의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어 왔고 그에 따라 전국적인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명성 내지 인지도를 (이미) 얻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열거한 표현들은 “이 사람이 아직은 그렇지 못하지만 곧 대단한 경력을 쌓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주권 신청인이 아직은 EB-1(a)의 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거절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추천서의 내용은 다양할수록 유리합니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초안부터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임에는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1차 초안을 준비하여 추천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담당 변호사 또는 그 사무실 직원이 1차 초안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a) 전문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표현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할 우려가 있고, b) 영주권 신청인의 능력/경력에 대한 추천인의 “구체적인” 평가를 담아내기 어려우며, c) 하나의 영주권 케이스를 위해 준비하는 여러 추천서들의 내용이 서로 유사해지기 십상이라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거절된 EB-1(a) case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보니, 그 신청 서류 패킷에는 총 25개의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각각 3-4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된 추천서들이어서 추천서만 모아도 상당한 두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한결 같이 영주권 신청인의 curriculum vitae를 re-phrase 내지 para-phrase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케이스 전체의 운명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잘못된 일입니다.

    추천서는 담당 심사관에게 추천인의 목소리를 들려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일화가 포함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인의 작품이나 작업 결과물 중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 분야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승인받기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추천인에게 추천서 1차 초안을 작성하여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문외한이기 쉬운 담당 변호사에게만 맡겨 놓기 보다는 그 초안에 담길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 추천서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쓰여진 추천서라면 4-5개 정도만 제출해도 그 영향력은 대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추천서에 관한 설명은, NIW나 O-1 case를 위한 추천서에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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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 Nam 108.***.33.242

      저는 아래의 변호사그룹을 통해 O1받고, EB1으로 영주권까지 받았습니다.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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