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VS. NIW 유사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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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더 220.***.188.120 4674

    한국인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의 취업이나 이직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중 하나는 이민신분이다. 보안상의 이유나 국익을 이유로 유명 연구기관이나 정부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참가자들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당면한 두가지 큰 장애는 스폰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과 노동인증서를 취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민법상 스폰서 없이, 노동인증서 과정도 생략하고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취업이민 1순위(A), 특출한 재능을 가진 경우이고, 둘째는 취업이민 2순위중 하나인 국익에 준한 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로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미국에 국가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가능하다. NIW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스폰서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민법에서 정한 일정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노동인증서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풀타임 일자리 제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취업이민 1순위(B)와 구분이 된다.

    그러나, 취업이민 1순위(A)와 국익에 준한 면제(NIW)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다. 취업이민 1순위(A) 신청자의 경우 본인이 국제적으로 혹은 국내적으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것을 이민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NIW신청자의 경우 본인의 업적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업적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본인이 계속해서 미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노동인증서를 요구함으로써 미국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미국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술이나 과학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분야가 그 나듬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신청자의 업적이나 활동이 미치는 효과가 전국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 중요 NIW케이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신청자는 뉴욕주의 고속도로에서만 근무를 했다, 그러나 그의 업무가 주와 주 사이의 경로를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민국은 그의 업무가 국가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활동영역이나 연구분야가 일정지역에 한정이 되어있는 신청자들의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제까지의 선례를 살펴보건데 NIW 신청에 있어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마지막 요건이다. 케이스 검토시 어떤 요건을 가장 중시하는 지 여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이민국이 NIW 케이스 검토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점은 신청자가 자신의 연구분야나 활동영역에 끼치고 있는 전국인 영향력의 정도이다.

    실제적으로 NIW 케이스와 취업이민 1순위(A)케이스의 신청을 위해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취업1순위(A) 이민의 경우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수상경력 (예: 노벨상, 그래미상, 퓰리처상) 그 자체만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수상경력이 있는 신청자들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대다수의 취업1순위(A)지원자들의 경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10가지 중 3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를 들자면 유명한 국내 혹은 국제적인 발간물에 실린 신청자에 대한 기사 , 그 분야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전국전/국제전등에 신청자의 작품이 전시된 사실, 발행부수가 높은 국내나 국제적 발간물에 신청자가 작성한 기사가 실린 사실, 또는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을 인정받은 단체에서 신청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다는 증거 등,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그 우수함을 인정받았다는 증거들을 보여줘야 한다. 더나아가 영주권 신청자가 그러한 전국적인 혹은 세계적인 인정을 중점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 1순위(A)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든 갖춘 신청자들의 경우 NIW케이스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도볼 수 있다. 그러나, NIW 신청자들의 경우 본인이 미국 전체에 이득이 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취업이민1순위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다. 따라서 신청자의 활동이 미치는 영향이 국지적인 경우라도, 그가 그 분야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경우 취업1순위(A)로 이민이 가능한다. 반면,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주제 (예: 치매, 지구온난화) 에 대해 자주 인용이 되는 논문을 저술한 신청인의 경우, NIW신청시 필요한 국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취업 1순위 신청에 필요한 최소 3가지의 요구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것이다.

    취업이민 1순위(A)와 NIW 케이스의 또다른 차이점은 이민문호 후퇴가 미치는 영향이 전자의 경우 훨씬 적다는 것이다. 순위당 한정된 연간 이민비자 숫자로 인해 I-485신청시기가 늦춰지는 것을 문호후퇴라고 한다. 영주권 신청자로서 누릴 수 있는 주된 혜택인 합법적 신분, 취업허가, 여행허가등은 신분조정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야 받을 수 있으며, 문호후퇴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신청자들의 경우는 취업이민 1순위(A) 신청으로 문호후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가 이끄는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은 중서부지역 최고의 이민법률회사 중 하나로, 예술, 비지니스, 과학, 기술 분야의 외국인들과 회사들의 이민신청을 지난 20여년간 성공적으로 담당해왔습니다. 1순위 특기자나 국익에 준한 면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한 분들은 ewalder@immig-chicago.com (영어)나 akim@immig-chicago.com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인증서 과정 생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웹싸이트의 “Professional and Skilled Workers” 메뉴하에 “Avoiding Labor Certification”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자격요건에 맞는 최고의 영주권 신청 경로에 대해 의논하고 싶으신 분들은 (847) 763-8500이나 저희 웹싸이트 http://www.immig-chicago.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법적고지: 본 기사는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에 의해 정보제공 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개인에 대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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