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기간 만료~HB-1비자 승인 사이에 기간이 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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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69.***.32.15 401

    안녕하세요,
    J2 EAD 카드 만료일이 내년 8월 중순입니다.
    H-1B비자 스폰을 제공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내년 로터리에 당첨되어도 H-1B로 일을 시작할수 있는 기간은 10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기간이 1달 반정도 비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은 미국에 거주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건가요?
    혹시 위 기간에 미국에 거주하거나, 미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방법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 코코볼 68.***.136.143

      h1b나올떄 까지 예외적으로 신분이 연장됩니다.
      일 할 수 있어요

      • Bo 69.***.45.243

        답글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 분이 말씀하신 cap gap을 언급하신 걸까요?

    • cap gap 74.***.159.145

      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연장 해줍니다 일할수있구요

      • Bo 69.***.45.243

        답글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니 cap gap은 F1에게만 적용되는 거 같네요. 저는 j2라서 아쉽게도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아요 ㅠ

    • dd 52.***.120.105

      편법으로 ead마지막날을 기준으로 9월말까지의 페이를 미리 보너스 형식으로 받으신 다음에 한국 나갔다가 비자 받고 10/1에 미국 입국하시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