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노동 허가증 신청시기

  • #97140
    GC 192.***.59.9 16101

    I-140 신청을 하면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D는 임시 취업비자인 H-1 B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AD는 INS form 1-765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민국은 I-765를 접수한 지 90일 안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I-765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는 관할 이민국에 가서 임시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EAD는 보통 240일 단위로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EAD를 갖고 있으면 EAD에 허가된 기간에는 설령 영주권 신청 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EAD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두말할 것도 없이 EAD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Law 63.***.55.169

      위의 내용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I-140이 아니라 I-485 신청을 해야 EAD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I-140/I-485 동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따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동시 신청이 아니 경우에는 I-140 신청만으로 EAD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John 66.***.159.162

      How can I extend the expire date ?
      Can I use the same form ( I – 765 ) ?

    • Steve 65.***.8.82

      EAD 만료전 변호사를 통하여(변호사와 시작했다면) renew할 수있습니다. 이때 처음 EAD받을 때 온 I-688B카드에 있는 I-797D를 첨부하여 renewal신청하면 speedup할 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1년단위로 영주권 받을 때 까지 계속 연장할 수있습니다

    • Steve 65.***.8.82

      물론 I-765form 으로 신청합니다

    • 진주 166.***.137.89

      EAD 만료일이지났는데 renewal로 file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