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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신청을 하면 노동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AD는 임시 취업비자인 H-1 B비자가 만료되기 적어도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AD는 INS form 1-765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민국은 I-765를 접수한 지 90일 안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I-765를 접수한 지 90일 이내에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을 때는 관할 이민국에 가서 임시 EAD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EAD는 보통 240일 단위로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EAD를 갖고 있으면 EAD에 허가된 기간에는 설령 영주권 신청 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EAD는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두말할 것도 없이 EAD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